- 도내 2자녀 이상 가구 만 2세아 아이 돌보는 (외) 조부모 대상

- 월 20만 원씩 지급, 7월 1일부터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접수


경상남도는 일하는 부모를 대신해 손자녀를 돌보는 조부모에게 지급하는 손주돌봄 수당을 7월 1일부터 신청 접수합니다.

손주돌봄 수당 지원 사업은 가정 내에 경제적 양육 부담을 완화하고 조부모의 손주돌봄을 노동가치로 인정하기 위하여 박완수 도지사가 적극 추진한 사업으로 광주, 서울에 이어 광역 지자체로서는 세 번째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손주돌봄 지원 사업

지원 대상

부모를 대신해 자녀를 돌보는 (외) 조부모

돌봄 대상 및 수당

다자녀 가구*의 만 2세 24~35개월 영아(지원 기간 12개월)

*다자녀가구 : 12세 이하 아동 2명 이상 가정

(어린이집, 아이돌봄서비스 등과 중복지원 불가, 조손가정은 안됨)

월 40시간* 이상 돌봄 시 월 20만 원 지급

* 1일 최대 4시간, 심야시간(22시 ~06시 제외)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주민등록상 아동가구)

신청 기간

2024. 7. 1일 (월) ~

신청 서류

신분증, 손주 돌봄 수당 신청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문의

읍 · 면 · 동 행정복지센터

그간, 보건복지부와의 사회보장 협의, 도 조례 제정 등 행정절차 이행으로 시작 시기가 다소 지연되었지만, 보건복지부에서 2년간 조건부 사업으로 승인한 만큼 타 복지 제도와의 중복성 배제, 부정 수급 방지 대책 마련 등 꼼꼼한 시행 지침을 마련하여 시행에 들어갑니다.

지원 대상이 되는 가구는 7월 1일부터 아이의 양육권자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하며, 조부모는 양질의 돌봄을 위하여 수당 지급 전 올바른 아이 양육과 관련한 4시간의 온라인 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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