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Deepfake불법 합성물)’ 성착취물이
대학가뿐만 아니라 초·중·고교 학생들 사이에서 확산되면서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불안감이 따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회는 지난 26일 ‘딥페이크 성착취물 소지 처벌법’을 통과 시켜
영상을 소지하거나 구입한 사람, 저장하거나 시청한 사람까지
모두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는데요,
특히 아동청소년 성보호법에 해당되는 딥페이크 범죄는
최소 5년에서 무기징역까지 구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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