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에 취약한 전통시장의 화재공제 보험 가입 지원을 통해 화재 시

신속한 복구지원 및 상인들의 재산 보호를 위해 화재공제 지원사업을 실시합니다.

2024 전통시장 화재공제 지원사업

⭐️ 지원대상 : 2024년 1월 이후 전통시장 화재공제 신규 가입 · 갱신한 상인

⭐️ 지원조건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화재공제 상품에 한해 지원

- 일반점포는 화재보상에 대한 합산 가입금액 2천만원 이상

- 화재배상책임 특약 의무가입

⭐️ 지원내용 : 점포별 전통시장 화재공제 보험금의 60% 지원(최대 12만원)

※ 화재공제 가입방법

- 전통시장 화재공제 누리집(https://fma.semas.or.kr)

- 상인회를 통한 가입 (시장별 배정 상담원 연결)

(*봉선시장 상인회 : 062-671-4808 / 무등시장 상인회 : 062-651-4584)

⭐️ 신청서류 : 화재공제 가입후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확인서, 통장사본을 상인회에 제출

⭐️ 신청방법

- (개별상인) 화재공제 보험 가입 후 상인회에 지원신청 서류 제출

- (상인회) 취합된 지원신청서를 남구청 경제정책과에 제출

⭐️ 문의 : 남구청 경제정책과 ☎ 062-607-2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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