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상권 활성화를 위한

2025년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을

시행하오니 전통시장·상점가 등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5년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 대상 모집공고

✅ 지원대상

- 전통시장, 상점가, 골목형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체(상인조직)를 보유한 곳

- 지방자치단체, 상인연합회(시·도 지회 포함)

- 전통시장·상점가·골목형상점가의

‘화재공제(민간보험 포함) 가입률’이 45% 이상인 곳

✅ 지원사업

사업명

지원내용

지원한도

지원조건

시장경영

패키지지원

  • 지원예산 한도 내에서 상인회 자율적으로 공동마케팅, 교육, 매니저 등 지역·상권별 특성을 반영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 사용 범위 : 사업지원패키지(공동마케팅, 온라인마케팅, 상인교육, 경영자문), 인력지원패키지(시장매니저, 배송매니저)

1곳당 국비

36백만원 이하

  • ▪비:80% 이하

  • 지방비·자부담:20% 이상

※ 자부담은 지자체 부담 가능

지역상품

전시회

  • 지역 내 전통시장·상점가의 우수상품 및 특산품의 전시·판촉 지원

  • 전시기획, 홍보비, 전시비용, 무대·장비 설치비, 부스설치비, 임대료 등

국비 최대 40백만원

(선정 지회당)

  • 전체 사업비 중 ▪국비:70% 이하

  • 지방비·자부담:30% 이상

전국우수

시장박람회 개최지

  • 오프라인 박람회를 통한 우수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홍보, 대국민 대상 전통시장 및 상점가 이용 촉진

국비 최대 5억원

  • 지방비 최소 3억원 이상 부담

지역민영방송

  • 지역의 특색이 살아있는 전통시장 관련 콘텐츠를 제작, 송출

국비 최대 40백만원

(선정 지역민방당)

  • 전체 사업비 중 ▪국비:60% 이하

  • 지방비·자부담:40% 이상

특성화시장 육성

(문화관광형)

  • 지역 문화・관광자원을 연계하여 시장 고유의 특장점을 집중 육성하는 상인중심의 프로젝트 지원

  • 지역특색과 연계한 시장 투어코스 개발, 관광콘텐츠 육성, 지역특산물 PB상품 개발 등

시장당

최대 10억원

(2년간)

  • 국비:50%

  • 지방비:50%

(단, 기초지자체의 재정자주도에 따라 국비 최대 ±10% 차등지원)

특성화시장 육성

(디지털전통시장)

  • (첫걸음) 상인디지털역량강화교육, 상품발굴 컨설팅, 상세페이지 제작 등 온라인 입점 지원

시장당

최대 1억원

(1년간)

  • 국비:50%

  • 지방비:50%

  • (고도화) 온라인 입점 강화, 물적·인적 인프라구축지원, 홍보마케팅 등 종합지원

  • 협동조합 구성, 배송인력 지원, 공동배송센터구축, 배송공간 임차지원 등

시장당

최대 4억원

(2년간)

  • 국비:50%

  • 지방비:50%

특성화시장 육성

(첫걸음기반조성)

  • (전통시장형) 기초역량을 갖춘 시장을 대상으로 5대 혁신과제 등 특성화사업(문화관광형·디지털전통시장) 추진을 위한 사전 기반조성 지원

시장당

최대 3억원

(1년간)

  • 국비:50%

  • 지방비:50%

(단, 기초지자체의 재정자주도에 따라 국비 최대 ±10% 차등지원)

  • (상점가형) 고객신뢰확보, 상점가 역량강화, 위생·환경개선, 상권마케팅, 인프개선 등 지원

시장당

최대 2억원

(1년간)

  • 국비:50%

  • 지방비:50%

(단, 기초지자체의 재정자주도에 따라 국비 최대 ±10% 차등지원)

청년몰 활성화

지원사업

  • 청년몰 공용공간 시설개선, 청년몰 알림 및 안내체계 개선, 공동마케팅, 공동수익사업, 자생력 강화 컨설팅, 기술지도 등

청년몰당

최대 4억원

  • 국비:50%

  • 지방비:50%

전통시장 안전관리

패키지지원

  • 안전관리에 취약한 전통시장 전기·소방·가스시설의 위험요인을 파악·개선하여 전통시장의 안정성 확보

(전기)

시장당 최대 10억원

  • 국비: 50%

  • 지방비:40%

  • 자부담:10%

(소방)

점포당 최대 100만원

  • 국비: 70%

  • 지방비:30%

(가스)

점포당 최대 100만원

(기타)

시장당 최대 1억원

✅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전자문서, 소상공인24 등)

* 사업별 신청방식이 상이하므로 세부내용은 사업별 지원계획 참조

* 신청기간 내 첨부양식 포함 신청서류를 제출한 신청자에 한 해 접수 및 평가실시

✅ 신청기간 및 절차

접 수 처

사 업 명

신청기간

신청·접수 절차

지방

중소벤처기업청

  • 전통시장안전관리패키지

‘24. 8.14(수)

~ 9.20(금)

전통시장→시·군·구 → 시‧도 → 지방청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 시장경영패키지지원

  • 지역상품전시회

  • 전국우수시장박람회 개최지

  • 지역민영방송

전통시장 → 시·군·구→시·도 → 공단본부

온라인

사업관리시스템

  • 특성화시장육성 (문화관광형,

  • 디지털전통시장, 첫걸음기반조성)

전통시장 → 시·군·구→시·도 → 공단본부

  • 청년몰 활성화 지원사업

전통시장 → 시·군·구→시·도 → 공단본부

🔽 지원사업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

첨부파일
2025년도+전통시장+및+상점가+활성화+지원사업+공고문(최종).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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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2025년도+전통시장+및+상점가+활성화+지원사업+공고문(최종).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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