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행복드림 옥천입니다.

지난 9월 11일부터 시작한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사업을 소개해 드리려 합니다.

소상공인들에게 큰 부담이 되는 고정 지출 중 하나가 바로 인건비일 텐데요.

2024년 9월 11일 이후 근로자를 신규 채용한 사업주에게 인건비 일부를 지원해 드립니다.


충북 소재 소상공인이면 다 지원할 수 있나요?

우선순위

  • 연 매출 2억 원 이하 영세 소상공인, 착한 가격업소, 백년가게

  • 임신, 출산, 육아 대체 인력

  • 기타 소상공인

지원제외

  • 소상공인 정책 자금 융자 제외 대상 업종

    • 사행산업(도박, 사치, 향락 등)

    • 법무, 세무 등(전문서비스, 금융 및 보험업 등)

지원 내용은 무엇인가요?

지원금(1인 기준): 시간당 3,950원 / 최저임금의 40%

  • 주 15시간 미만 근로의 경우 (전체 근로시간 인정)

    • 1일 최대 8시간 지원(1일 최대 31,600원)

  • 주 15시간 이상 근로의 경우

    • 1일 최대 4시간 지원(1일 최대 15,800원)

    • 1일 최대 6시간 근로 가능. 단, 2시간 사업주 전액 부담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 신청기간

    • 2024년 9월 11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 신청방법:

    • 한국산업진흥협회(222-0801)

  • 제출서류

    • 사업 참여 신청서, 부정수급 방지 확약서, 사업자 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 등록증명,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또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 사업주 가족관계증명서, 근로계약서 사본,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전체인원), 채용 근로자 주민등록등본

사업내용 한눈에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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