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이 살만하도록, 충북형 도시근로자 지원사업
안녕하세요! 행복드림 옥천입니다.
지난 9월 11일부터 시작한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사업을 소개해 드리려 합니다.
소상공인들에게 큰 부담이 되는 고정 지출 중 하나가 바로 인건비일 텐데요.
2024년 9월 11일 이후 근로자를 신규 채용한 사업주에게 인건비 일부를 지원해 드립니다.
충북 소재 소상공인이면 다 지원할 수 있나요?
우선순위
연 매출 2억 원 이하 영세 소상공인, 착한 가격업소, 백년가게
임신, 출산, 육아 대체 인력
기타 소상공인
지원제외
소상공인 정책 자금 융자 제외 대상 업종
사행산업(도박, 사치, 향락 등)
법무, 세무 등(전문서비스, 금융 및 보험업 등)
지원 내용은 무엇인가요?
지원금(1인 기준): 시간당 3,950원 / 최저임금의 40%
주 15시간 미만 근로의 경우 (전체 근로시간 인정)
1일 최대 8시간 지원(1일 최대 31,600원)
주 15시간 이상 근로의 경우
1일 최대 4시간 지원(1일 최대 15,800원)
1일 최대 6시간 근로 가능. 단, 2시간 사업주 전액 부담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신청기간
2024년 9월 11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방법:
한국산업진흥협회(222-0801)
제출서류
사업 참여 신청서, 부정수급 방지 확약서, 사업자 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 등록증명,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또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 사업주 가족관계증명서, 근로계약서 사본,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전체인원), 채용 근로자 주민등록등본
사업내용 한눈에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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