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들에게 퇴직금과 퇴직연금이 있다면? 소상공인에게는 ‘노란우산공제’가 있죠! 노란우산공제는 근로자들이 퇴직 시에 퇴직금을 받는 것처럼 소기업·소상공인이 폐업·사망·노령화로 인해 생계가 어려울 때,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 사업 재기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사업주의 퇴직금(목돈 마련)을 위한 공제 제도인데요. 올해 세법 개정으로 노란우산공제 세제지원이 강화될 예정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오산시 소기업·소상공인 여러분은 내용을 함께 확인해 주세요!


노란우산공제 가입 대상 · 공제 금액

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소상공인 범위에 포함되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의 대표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습니다. 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범위는 업종별로 연평균 매출액이 10억 원 ~ 120억 원 이하 기업이며, 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 무도장, 카지도, 기타 사행시설, 마사지업 등은 가입 제한 업종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공제 가입 금액은 월 5만 원 ~ 100만 원까지 1만 원단위로 납입이 가능한데요. 폐업 등 공제금 지급사유 발생 시까지 가입할 수 있습니다.


노란우산공제 가입자 다양한 혜택

ⓒ 노란우산공제 홈페이지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하신 분들에게는 소득공제, 복리 이자, 압류금지, 희망 장려금, 재가입 장려금, 복지플러스, 플러스 혜택, 정책보험 바우처 혜택이 제공되는데요. 구체적으로는 아래와 같은 내용을 지원합니다.

  • 가입자 소득공제 : 납입부금에 대해 연간 최대 600만 원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하므로 세 부담이 높은 사업자의 절세전략으로 활용 가능

  • 복리 이자 적용 : 공제금은 별도 사업비 차감 없이 납입부금 전액에 연 복리 이자를 적용하여 적립되므로 목돈 마련에 유리

  • 공제금 압류 금지 : 법률에 의해 공제금은 압류, 양도, 담보 제공이 금지되어 폐업 시에도 최소한의 생활 안정과 사업재기를 위한 자금 확보가 가능

  • 희망 장려금 : 소상공인의 생활 안정 및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해 중소기업중앙회와 협약을 맺은 지자체에서 노란우산 가입자에게 장려금을 지원

  • 재가입 장려금 : 중소기업중앙회가 폐업이나 노령 등으로 공제금 수령 후 노란우산에 재가입한 자에게 재도전 격려 목적의 장려금을 지원 (~'25.1.31 계약자까지만 지원, 마지막 지급일 : '25.7.1)

  • 복지플러스 : 경영지원, 소상공인 교육, 건강/의료 혜택, 여행/문화 혜택, 쇼핑몰 할인 지원, 소상공인 보험

  • 플러스 혜택 : 소상공인 정책 자금 대출 시 노란 우산 가입자 0.1% 우대금리 적용 등

  • 기타 : 실손보상 소상공인 풍수해 ·지진재해 공제 시 공제료 55% 지원, 최대 2만 원 환급 등


2025년 노란우산공제 세제지원 강화

소득공제 한도 최대 600만 원으로 상향

ⓒ 국세청 카드뉴스

노란우산공제 혜택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소득공제 혜택이죠! 세금 부담이 큰 소기업·소상공인 여러분이라면 소득공제 혜택을 알뜰하게 활용하시면 좋은데요.

올해 국세청에서는 세법 개정을 통해 소기업·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노란우산공제 세제지원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법인대표자 공제 기준이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법인사업자 → 총 급여 8000만 원 이하 법인사업자로 대상을 확대하고요.

사업(근로소득) 4천만 원 이하 사업자의 소득공제 한도를 500만 원 → 600만 원으로 늘리고, 사업(근로소득) 4천만 원~1억 원 이하 사업자의 소득공제 한도는 300만 원 → 400만 원으로 각각 100만 원씩 늘려 세제지원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소득공제 한도 상향

· 사업(근로소득) 4천만 원 이하 : (종전) 500만 원 → (개정) 600만 원

· 사업(근로소득) 4천만 원 ~ 1억 원 이하 : (종전) 300만 원 → (개정) 400만 원

법인 대표자 공제 기준 완화

· (종전)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 법인사업자 → (개정) 총 급여 8천만 원 이하 법인사업자

※ 근로소득 4000만 원을 총 급여로 환산하면? → 총 급여 5237만 원 (근로소득공제 1,237만 원 적용 시)

※ 달라진 소득공제 한도는 2025년(올해) 납부 부금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2026년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부터 소득공제 한도 상향 혜택을 누리실 수 있습니다. 2024년 귀속 소득에 대한 2025년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는 기존과 같이 소득공제 한도가 최대 500만 원으로 적용됩니다.


공제금 지급 신청

노란우산 공제금은 폐업, 사망, 퇴임, 노령, 자연재난, 사회 재난, 질병, 회생파산 등의 경우에 공제금 지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공제금은 납부 월수가 6회 이하일 경우 납부 부금만 지급되고요. 납부 월수가 7회 이상인 경우 납부 부금을 각 납부한 날의 다음날부터 공제사유 발생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기준이율로 계산 적립한 금액이 지급됩니다.

지급은 일시금으로 지급받는 것이 원칙이나, 노령의 사유로 공제금을 지급받는 경우(공제금 1천만 원 이상, 60세 이상일 경우) 분할지급 기간(5년, 10년, 15년, 20년)과 분할지급 시기(매월, 분기, 반기, 년)를 설정해 분할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소기업과 소상공인 대표님들의 생활 안정에 기여하는 사업주 퇴직금(목돈 마련) 공제 제도인 노란우산공제! 가입 대상과 소득공제 혜택이 더 확대된 만큼 미래를 대비한 보다 든든한 우산이 되었으면 합니다. 노란우산공제 가입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중소기업중앙회 노란우산공제 누리집(https://www.8899.or.kr/yuma/index.do)에서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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