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충전을 방해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실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방해 행위에 대해 알아보고

위반하지 않도록 유의해 주세요.

과태료 10만 원

✅충전구역 및 전용주차구역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외의 자동차를 주차하는 행위

※충전구역: 전기자동차 및 플러그인하이브리드 자동차 주차 가능

※전용주차구역: 전기자동차, 하이브리드 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 주차 가능

✅충전구역 인근에 주차하여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

✅충전구역에 전기차 및 플러그인하이브리드 자동차를 기준시간 이상 주차하는 행위

※급속충전시설 1시간, 완속충전시설 14시간

과태료 20만 원

✅충전구역을 고의로 훼손하는 행위

연제구 환경위생과 ☎051-665-4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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