웰로
점심시간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단속합니다!
우리 아이들의 안전한 통학을 위해
점심시간(11~14시)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단속을 실시합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이란?
유치원, 초등학교 등 어린이시설
주변도로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안전한 통학공간 확보와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로,
갑자기 아이들이 뛰거나
튀어나올 수 있기 때문에
주정차를 금지하고,
차량 속도 30km 이하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점심시간 단속 유예가 폐지됨에 따라
점심시간(11~14시)에도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단속이 시행됩니다.
🏠시행청
광주광역시 서구청(교통지도과)
📆시행일
2024. 7. 15. (월)
📌단속지역
광주 서구 관내 어린이보호구역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위반과태료
구 분 |
승용자동차 |
승합자동차 |
평일(08시~20시) |
12만원 |
13만원 |
평일(06~08시, 20~21시) |
4만원 |
5만원 |
토요일(09시~18시) |
4만원 |
5만원 |
조금은 불편하시더라도,
어린이보호구역은 반드시 지켜주세요!
어린이가 안전하게 자라나는
착한도시 서구를 위해
👍주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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