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아이들의 안전한 통학을 위해

점심시간(11~14시)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단속을 실시합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이란?

유치원, 초등학교 등 어린이시설

주변도로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안전한 통학공간 확보와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로,

갑자기 아이들이 뛰거나

튀어나올 수 있기 때문에

주정차를 금지하고,

차량 속도 30km 이하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점심시간 단속 유예가 폐지됨에 따라

점심시간(11~14시)에도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단속이 시행됩니다.

🏠시행청

광주광역시 서구청(교통지도과)

📆시행일

2024. 7. 15. (월)

📌단속지역

광주 서구 관내 어린이보호구역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위반과태료

구 분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평일(08시~20시)

12만원

13만원

평일(06~08시, 20~21시)

4만원

5만원

토요일(09시~18시)

4만원

5만원

조금은 불편하시더라도,

어린이보호구역은 반드시 지켜주세요!

어린이가 안전하게 자라나는

착한도시 서구를 위해

👍주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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