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지원사업 서비스 이용자 및 아이돌보미 모집 안내
종로구에서는 아이돌봄지원사업 서비스 이용자 및 아이돌보미를 모집 합니다.
📛 아이돌봄지원사업 서비스 이용자 모집
✔️이용대상 |
생후 3개월 ~ 12세 이하 아동(영아종일제 : 생후 3개월 ~ 36개월 이하) |
✔️이용내용 |
- 영아종일제 : 이유식 먹이기, 젓병 소독, 목욕 등 영아 돌봄과 관련된 활동 - 시간제 일반형 : 등하원 및 준비물 보조, 임시보육, 놀이활동 등 일반 돌봄 - 시간제 종합형 : 놀이공간 정리, 간식 조리 등 아동과 관련된 가사 포함 돌봄 |
✔️이용과정 |
국민행복카드 발급 → 주민센터 방문 → 정부지원 판정 통지 →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www.idolbom.go.kr) 가입 → 정회원 신청 → 정기아동 신청 → 국민행복카드로 이용료 납부 |
✔️2024년 이용요금
- 아동 연령에 따라 A형(2017.1.1 이후 출생), B형(2016.12.31.이전 출생)으로 구분
- 정부지원 유형 판정은 가구원수 별 기준 중위소득에 따라 판정
📛 아이돌보미 모집
✔️활동내용 |
관내(종로구) 이용 가정에 찾아가 생후 3개월 ~ 12세 이하 아동에게 안전한 돌봄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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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기준 (필수) |
※ 다음 의 세가지 항목 모두 충족 필요 · 인터넷 및 스마트폰 활용이 가능한 자 · 아이돌봄지원법 제 6조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는자 (파산 및 범죄경력 등 결격사유 조회가 불가능한 자는 지원 불가) · 자격기준: ①~⑦ 기준 중 어느 하나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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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 |
① 영유아보육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보육교사의 자격 ② 유아교육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교사의 자격 ③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제항에 따른 교사의 자격 ④ 의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의 자격 ⑤ 24년 이전 양성교육 기 이수자 ⑥ 아이돌보미 활동 중단 후 다시 시작하는 자(재활동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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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 |
⑦ 지정된 교육기관에서 양성교육과정 120시간을 최종 이수 완료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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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대조건 |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 신체 건강하고 정신상태 양호한 활동 희망자 · 종로구 관내 전지역에서 활동 가능한 자(종로구 내 및 인근지역 거주자) · 돌봄 활동 연계 및 업무에 적극적으로 협조 할 수 있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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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방법 |
‘종로구 가족센터(https://jongno.familynet.or.kr/center)’ 또는 ‘아이돌봄서비스, 아이돌보미(https://care.idolbom.go.kr/dolbomi )’ 홈페이지 내 모집공고 확인 |
문의 : 종로구 가족센터 아이돌봄지원사업팀 ☎ 02-764-3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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