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징수의무자는 2025년 2월 28일까지

2024년도에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국내원천소득)의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특별징수한 내역을

특별징수명세서를 통해 제출하셔야 합니다.

💰대상자 :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무자

💰제출자료 :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의 이자·배당소득을 특별징수한 내역

💰제출서식 :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42호의 4

💰제출방법

- 위택스를 이용한 전자제출 및 전산매체 제출

- 서면제출(특별징수의무자 본점소재지 관할 구청)

💰근거 : 「지방세법 시행령」 제100조의19

💰작성요령 및 상세사항은 위택스 공지사항을 참조해주세요

- 위택스 홈페이지(www.wetax.go.kr) → 공지사항(25.1.20. 등록)

💰문의처 : 각 구청 세무과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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