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징수의무자는 매년 2월 말일까지 내국법인의 이자․배당소득에 대해

특별징수한 내역을 특별징수명세서를 통해 제출하셔야 합니다.

2025.2.28.(금)까지 납세협력 의무를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상 : 특별징수의무자(법인, 금융기관, 세무대행인 등)

○ 제출방법

- 온라인제출 : 위택스(www.wetax.go.kr)를 이용한 전자제출

- 직접방문제출 : 특별징수의무자의 본점 소재지 자체단체(전산매체 및 서면제출)

※ 세무대행인을 통해 자치단체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도 특별징수의무자의 본점 소재지 자치단체로 제출해야함

○ 제출기간 : 2025.2.1.~2.28.(금)

(※ 종전 3월 말일에서 2월 말일로 지방세법시행령 개정)

○ 문 의 처 : 동구청 세무2과(☎ 062-608-3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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