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ISSUE] 국민·기업에 부담 주는 32개 부담금 폐지·감면
국민과 기업에 부담을 주는
부담금 전면 정비!
기획재정부와 관계부처가 함께
91개 부담금에 대한 전수조사 및
원점 재검토를 거쳐 정비 방안을 마련했는데요~
32개 부담금을 폐지 감면하여
연간 2조 원 수준의 국민·기업 부담을
경감하게 되었습니다!
국민 체감형 부담 완화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부담금 완화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전력기금 부담금 요율이
단계적으로 1%p 인하되는데요.
(3.7% → 24년 7월~3.2% → 25년 7월~2.7%)
국민기업 부담이 약 9천억 원 경감됩니다!
항공요금에 포함된
출국납부금도 4천 원 인하됩니다.
(11천원 → 7천원)
또 기존 2세에서 12세까지 면제 확대되어
가족여행 시 부담도 줄어듭니다.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과금도 폐지되는데요.
영화관람료에 포함하여 납부하는 부과금
(입장권 가액의 3%)을 폐지하여
영화관람료 인하를 유도합니다.
그밖에도
석유수입부과금, 국제교류기여금
자동차사고 피해지원분담금, 수산자원조성금 등
다양한 분야에서 부담금이 인하됩니다.
기업 경제활동 촉진
국민들뿐만 아니라 기업을 위한
부담금 폐지·감면 혜택도 다수인데요.
학교 신설 수요 감소에도
분양사업자에게 지속 부과되던
학교용지부담금을 폐지합니다.
(분양가격의 0.8%, 공동주택 기준)
그리고 경유차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환경개선부담금을 영세 자영업자* 대상으로
50% 인하합니다.
* 개인소유 배기량 3,000cc 인하,
최대 적재량 800kg 이상 일반형 화물자동차
농지 전용 시 부과하는
농지보전부담금 부과요율도 인하합니다.
(개별공시지가 30 → 20%)
그밖에 다양한 부담금 폐지·감면에 대한 내용은
기획재정부 블로그를 통해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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