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과 기업에 부담을 주는

부담금 전면 정비!

기획재정부와 관계부처가 함께

91개 부담금에 대한 전수조사 및

원점 재검토를 거쳐 정비 방안을 마련했는데요~

32개 부담금을 폐지 감면하여

연간 2조 원 수준의 국민·기업 부담을

경감하게 되었습니다!

국민 체감형 부담 완화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부담금 완화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전력기금 부담금 요율

단계적으로 1%p 인하되는데요.

(3.7% → 24년 7월~3.2% → 25년 7월~2.7%)

국민기업 부담이 약 9천억 원 경감됩니다!

항공요금에 포함된

출국납부금도 4천 원 인하됩니다.

(11천원 → 7천원)

기존 2세에서 12세까지 면제 확대되어

가족여행 시 부담도 줄어듭니다.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과금도 폐지되는데요.

영화관람료에 포함하여 납부하는 부과금

(입장권 가액의 3%)을 폐지하여

영화관람료 인하를 유도합니다.

그밖에도

석유수입부과금, 국제교류기여금

자동차사고 피해지원분담금, 수산자원조성금 등

다양한 분야에서 부담금이 인하됩니다.

기업 경제활동 촉진

국민들뿐만 아니라 기업을 위한

부담금 폐지·감면 혜택도 다수인데요.

학교 신설 수요 감소에도

분양사업자에게 지속 부과되던

학교용지부담금을 폐지합니다.

(분양가격의 0.8%, 공동주택 기준)

그리고 경유차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환경개선부담금을 영세 자영업자* 대상으로

50% 인하합니다.

* 개인소유 배기량 3,000cc 인하,

최대 적재량 800kg 이상 일반형 화물자동차

농지 전용 시 부과하는

농지보전부담금 부과요율도 인하합니다.

(개별공시지가 30 → 20%)


그밖에 다양한 부담금 폐지·감면에 대한 내용은

기획재정부 블로그를 통해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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