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놓쳤다면? 12월 2일까지 ‘기한 후 신청’하세요!
5월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을 놓친 분이라면? 오는 12월 2일까지 진행되는 ‘기한 후 신청’을 통해 놓쳤던 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 마지막 최종 신청기한을 놓치면 더 이상 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는데요.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신청 대상과 신청 방법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세요!
근로·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
신청 자격
기한 후 신청 대상은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요건을 충족하였으나 지난 5월에 정기분 장려금을 신청하지 못한 가구입니다.
근로장려금 지원 대상은 작년 부부합산 소득이 단독 가구 2200만 원, 홑벌이 가구 3200만 원, 맞벌이 가구 3800만 원 미만인 가구이고요. 가원 전체의 재산합계액은 2억 40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자녀장려금 지원 대상은 만 18세 미만 자녀를 둔 홑벌이·맞벌이 가구로 부부합산 소득이 7000만 원 미만이고, 재산 기준은 재산합계액 2억 4000만 원 미만으로 근로장려금과 동일합니다.
소득 증빙을 허위로 받거나, 고소득임에도 장려금을 수급하는 등 부정수급이 확인되면 장려금을 환수당하는 것은 물론, 향후 최대 5년간 장려금을 받을 수 없다는 점도 알아두세요!
기한 후 신청 기간 & 지원 금액
올해 근로·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 기간은 12월 2일까지입니다. 기한 후 신청한 장려금은 자격 요건을 심사해 내년 1월 말에 장려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지난 5월 정기 신청기한에 신청한 가구의 가구당 평균 장려금 지급액은 106만 원이었는데요. 기한 후 신청 시 본래 받을 수 있는 장려금의 100%가 아닌 95%를 받을 수 있습니다. (※ 106만 원의 95%는 100만 7000원입니다.)
신청 방법
국세청 누리집 https://hometax.go.kr/
기한 후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안내문을 받은 가정에서는 안내문을 활용해 신청하거나, ARS(☎ 1544-9944)로 전화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또는 관할 지역 세무서로 전화해 신청 대리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하신 분이라도 신청요건을 충족한 경우라면 국세청 홈택스 누리집(https://hometax.go.kr/)에 접속해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신청하실 수 있어요!
한편 국세청에서는 65세 이상 고령자 또는 중증 장애인의 장려금 신청 불편을 해소하고, 신청 누락을 막기 위해 자동 신청 제도를 도입했는데요. 올해는 자동 신청 대상 연령을 60세 이상으로 확대해 더 많은 분들이 자동 신청 혜택을 받으실 수 있을 전망입니다.
기한 후 신청 기간이 마감된 이후에는 더 이상 장려금 신청이 불가능한 만큼, 근로·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 대상에 해당되는 오산시민 여러분께서는 12월 2일까지 잊지 말고 신청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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