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새해가 시작되면서 올해부터 달라지는 것들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그중에서도 각종 제도 및 세제지원 혜택에 대한 관심이 높은데요. 올해 달라지는 세제 관련 혜택은 무엇이 있는지? 또 알아두면 유용한 지원 제도의 변화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2025년 달라지는 세제 지원 제도를 오산시가 모아 보았습니다.


결혼세액공제 신설

먼저 올해부터 혼인신고를 한 부부에게 1인당 50만 원씩, 최대 100만 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는 <결혼세액공제>가 신설되었습니다. 결혼세액공제는 작년 1월 1일 이후 혼인 신고분부터 2026년까지 3년간 적용되며, 나이·재혼 여부와 무관하게 생애 1회만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기간 혼인 신고를 한다면 이듬해 연말정산에서 각각 50만 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대상: 혼인신고를 한 거주자

  • 적용 연도: 혼인신고를 한 해(생애 1회)

  • 공제 금액: 부부 1인당 50만 원

  • 적용 기간: 2024년~2026년 혼인신고 분

* 개정 내용은 2025년 1월 1일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


산후조리원 세액공제 총급여 기준 폐지

산후조리원 세액공제에 대한 총급여 기준은 폐지됩니다. 기존에는 총급여가 7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산후조리원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었는데요. 달라진 세제에 따라 앞으로는 출산을 했다면 총급여 액수와 무관하게 출산 1회당 산후조리원 지출액의 15%를 200만 원 한도 내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단, 작년 1월 1일 이후 자녀를 출생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 산후조리원 세액공제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기준 폐지

  • 총급여와 무관하게 출산 1회당 산후조리원 지출액 15% 한도 내에서 공제(200만 원 한도)

  • 2024년 1월 1일 이후 자녀를 출생한 경우 적용


근로장려금 맞벌이 가구 소득기준 완화

올해부터는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맞벌이 가구의 소득 기준이 기존 3800만 원 → 4400만 원으로 완화됩니다. 일하는 저소득 결혼 가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함인데요. 올해 1월 1일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완화된 소득기준이 적용되며, 단독가구와 홑벌이 가구의 총소득 기준은 동일하게 적용될 전망입니다.

  • 맞벌이 가구 근로장려금 소득기준 : 종전 3,800만 원 → 개정 4,400만 원

  • 적용 시기 : 2025. 1. 1.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 단독 가구와 홑벌이 가구의 총소득 기준은 변동 없음


인구감소지역 주택 과세특례

인구감소지역의 주택을 취득할 경우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인구감소지역 주택 과세특례도 시행됩니다. 이번에 신설되는 과세특례 혜택은 기존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의 신규주택(공시가격 4억 원 이하)을 취득해도 1주택자로 간주하는 것이 핵심인데요. 양도세의 경우 12억 원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최대 80%까지 적용하고요. 종합부동산세(종부세)는 기본공제 12억 원(다주택자 9억 원) 및 고령자, 장기보유 세액공제를 최대 80%까지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기존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주택 신규 취득 시 1주택자로 간주하고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

  • 인구감소지역 : 수도권, 광역시 제외 수도권 내 접경지역 및 광역시 내 군지역 포함

  • 가액 상한 : 공시가격 4억 원 이하 주택

  • 양도소득세 혜택 : 12억 원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최대 80%

  • 종합부동산세(종부세) 혜택 : 기본공제 12억 원(다주택자 9억 원) 및 고령자, 장기보유 세액공제 최대 80%


소형주택 생애최초구입 시 취득세 감면

아파트를 제외한 다세대·연립, 다가구, 도시형생활주택 등 소형주택을 생애 최초로 구입하면 300만 원까지 주택 취득세가 면제되는 세제 혜택도 마련되었습니다. 대상 주택은 전용면적 60㎡ 이하, 6억 원 이하(지방 3억 원) 소형주택에 한해 적용되며 아파트는 제외됩니다. 소형주택을 신축할 때에도 취득세를 최대 50%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소형주택(아파트 제외) 생애 최초 구입 시 300만 원까지 취득세 면제

  •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 가격 6억 원 이하(지방 3억 원)


친환경 자동차 개별소비세 감면 연장

작년 말로 종료될 예정이었던 수소전기차와 전기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및 취득세 감면 혜택 적용 기한이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되었습니다. 감면 한도는 수소전기차 400만 원, 전기차 300만 원은 그대로 적용되고요. 하이브리드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한도는 100만 원 → 70만 원으로 축소됩니다.

  • 연장 기한: 종전 2024.12.31 → 개정 2026.12.31.

  • 감면 한도 조정: 종전 100만 원 → 개정 70만 원

  • 적용 시기: 2025. 1. 1. 이후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 전기차(300만 원)와 수소전기차(400만 원)의 개별소비세 감면분은 변동 없음


2자녀 가구도 자동차 취득세 감면 혜택

새해에는 저출생 극복 정책에 발맞추기 위해 다자녀 가구 기준을 3자녀 → 2자녀로 완화되는데요. 이에 따라 자동차를 사는 2자녀 가구도 다자녀 혜택을 적용해 자동차 취득세를 50% 감면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3자녀 이상 가구에 지원되던 자동차 취득세가 100% 감면 혜택은 그대로 유지된다는 소식입니다!

  • 다자녀 가구 기준 : 3자녀 → 2자녀로 완화

  • 2자녀 가구 : 자동차 구입 시 취득세 50% 감면

  • 3자녀 가구 : 자동차 구입 시 취득세 100% 면제


수영장·체력단련장 시설이용료

신용카드 소득공제 적용

하반기부터는 수영장이나 헬스장과 같은 체력단련시설을 이용하기 위해 결제한 금액도 문화비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체력단련시설 이용료 소득공제는 7월 1일 이후 결제분부터 적용되고요. 총급여가 7000만 원 이하인 사람이 수영장이나 체력단련장 시설이용료를 결제하면 연간 300만 원 한도 내에서 30%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

  • 수영장 · 체력단련장 시설입장권 결제분에 대해 30% 소득공제 (연간 300만 원 한도 내)

  • 7월 1일 이후 결제분부터 적용


알아두면 유용한 세제 혜택들~! 올해도 정말 다양한 분야에서 변화가 있을 예정인데요. 내가 활용해 볼 수 있는 제도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꼼꼼하게 살펴보시고, 든든한 혜택으로 돌려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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