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달라지는 제도 · 세제 혜택 총정리 | 결혼세액공제 신설, 근로장려금 맞벌이 기준 완화 등
2025년 새해가 시작되면서 올해부터 달라지는 것들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그중에서도 각종 제도 및 세제지원 혜택에 대한 관심이 높은데요. 올해 달라지는 세제 관련 혜택은 무엇이 있는지? 또 알아두면 유용한 지원 제도의 변화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2025년 달라지는 세제 지원 제도를 오산시가 모아 보았습니다.
결혼세액공제 신설
먼저 올해부터 혼인신고를 한 부부에게 1인당 50만 원씩, 최대 100만 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는 <결혼세액공제>가 신설되었습니다. 결혼세액공제는 작년 1월 1일 이후 혼인 신고분부터 2026년까지 3년간 적용되며, 나이·재혼 여부와 무관하게 생애 1회만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기간 혼인 신고를 한다면 이듬해 연말정산에서 각각 50만 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 혼인신고를 한 거주자
적용 연도: 혼인신고를 한 해(생애 1회)
공제 금액: 부부 1인당 50만 원
적용 기간: 2024년~2026년 혼인신고 분
* 개정 내용은 2025년 1월 1일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
산후조리원 세액공제 총급여 기준 폐지
산후조리원 세액공제에 대한 총급여 기준은 폐지됩니다. 기존에는 총급여가 7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산후조리원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었는데요. 달라진 세제에 따라 앞으로는 출산을 했다면 총급여 액수와 무관하게 출산 1회당 산후조리원 지출액의 15%를 200만 원 한도 내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단, 작년 1월 1일 이후 자녀를 출생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산후조리원 세액공제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기준 폐지
총급여와 무관하게 출산 1회당 산후조리원 지출액 15% 한도 내에서 공제(200만 원 한도)
2024년 1월 1일 이후 자녀를 출생한 경우 적용
근로장려금 맞벌이 가구 소득기준 완화
올해부터는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맞벌이 가구의 소득 기준이 기존 3800만 원 → 4400만 원으로 완화됩니다. 일하는 저소득 결혼 가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함인데요. 올해 1월 1일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완화된 소득기준이 적용되며, 단독가구와 홑벌이 가구의 총소득 기준은 동일하게 적용될 전망입니다.
맞벌이 가구 근로장려금 소득기준 : 종전 3,800만 원 → 개정 4,400만 원
적용 시기 : 2025. 1. 1.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 단독 가구와 홑벌이 가구의 총소득 기준은 변동 없음
인구감소지역 주택 과세특례
인구감소지역의 주택을 취득할 경우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인구감소지역 주택 과세특례도 시행됩니다. 이번에 신설되는 과세특례 혜택은 기존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의 신규주택(공시가격 4억 원 이하)을 취득해도 1주택자로 간주하는 것이 핵심인데요. 양도세의 경우 12억 원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최대 80%까지 적용하고요. 종합부동산세(종부세)는 기본공제 12억 원(다주택자 9억 원) 및 고령자, 장기보유 세액공제를 최대 80%까지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주택 신규 취득 시 1주택자로 간주하고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
인구감소지역 : 수도권, 광역시 제외 수도권 내 접경지역 및 광역시 내 군지역 포함
가액 상한 : 공시가격 4억 원 이하 주택
양도소득세 혜택 : 12억 원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최대 80%
종합부동산세(종부세) 혜택 : 기본공제 12억 원(다주택자 9억 원) 및 고령자, 장기보유 세액공제 최대 80%
소형주택 생애최초구입 시 취득세 감면
아파트를 제외한 다세대·연립, 다가구, 도시형생활주택 등 소형주택을 생애 최초로 구입하면 300만 원까지 주택 취득세가 면제되는 세제 혜택도 마련되었습니다. 대상 주택은 전용면적 60㎡ 이하, 6억 원 이하(지방 3억 원) 소형주택에 한해 적용되며 아파트는 제외됩니다. 소형주택을 신축할 때에도 취득세를 최대 50%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소형주택(아파트 제외) 생애 최초 구입 시 300만 원까지 취득세 면제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 가격 6억 원 이하(지방 3억 원)
친환경 자동차 개별소비세 감면 연장
작년 말로 종료될 예정이었던 수소전기차와 전기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및 취득세 감면 혜택 적용 기한이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되었습니다. 감면 한도는 수소전기차 400만 원, 전기차 300만 원은 그대로 적용되고요. 하이브리드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한도는 100만 원 → 70만 원으로 축소됩니다.
연장 기한: 종전 2024.12.31 → 개정 2026.12.31.
감면 한도 조정: 종전 100만 원 → 개정 70만 원
적용 시기: 2025. 1. 1. 이후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 전기차(300만 원)와 수소전기차(400만 원)의 개별소비세 감면분은 변동 없음
2자녀 가구도 자동차 취득세 감면 혜택
새해에는 저출생 극복 정책에 발맞추기 위해 다자녀 가구 기준을 3자녀 → 2자녀로 완화되는데요. 이에 따라 자동차를 사는 2자녀 가구도 다자녀 혜택을 적용해 자동차 취득세를 50% 감면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3자녀 이상 가구에 지원되던 자동차 취득세가 100% 감면 혜택은 그대로 유지된다는 소식입니다!
다자녀 가구 기준 : 3자녀 → 2자녀로 완화
2자녀 가구 : 자동차 구입 시 취득세 50% 감면
3자녀 가구 : 자동차 구입 시 취득세 100% 면제
수영장·체력단련장 시설이용료
신용카드 소득공제 적용
하반기부터는 수영장이나 헬스장과 같은 체력단련시설을 이용하기 위해 결제한 금액도 문화비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체력단련시설 이용료 소득공제는 7월 1일 이후 결제분부터 적용되고요. 총급여가 7000만 원 이하인 사람이 수영장이나 체력단련장 시설이용료를 결제하면 연간 300만 원 한도 내에서 30%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
수영장 · 체력단련장 시설입장권 결제분에 대해 30% 소득공제 (연간 300만 원 한도 내)
7월 1일 이후 결제분부터 적용
알아두면 유용한 세제 혜택들~! 올해도 정말 다양한 분야에서 변화가 있을 예정인데요. 내가 활용해 볼 수 있는 제도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꼼꼼하게 살펴보시고, 든든한 혜택으로 돌려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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