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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컨드 홈' 이젠 연천

경기도 유일 세제 감면은 오직 연천

📌세컨드 홈 특례제도

-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에서 공시가 4억원 이하 (취득가격 6억원 이하) 두 번째 집(세컨드 홈)을 추가로 취득해도 1가구 1주택자로 인정하는 제도

📌특례 적용 지역은?

- 전국89개 인구감소지역 중 부동산 투기 우려가 있는 수도권·광역시는 제외

- 인구감소지역인 연천군은 특례지역에 포함되어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재산세 특례가 적용

✨연천군이 생활인구 유입을 위해 중앙부처와 협업을 통해 이뤄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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