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정보] 용인시 옴부즈만 ➡️ 시민고충처리위원회로 명칭 변경!
시민들이 알기 쉽게 용인시 옴부즈만을
시민고충처리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시민고충처리위원회란?
용인시와 그 소속기관의 위법, 부당한 행정행위로 인하여
시민의 권리나 이익이 침해되었을 때
제3의 중립적 입장에서 이를 조사하여 시정하게 함으로써
침해받은 권익을 구제하는 민원조사관입니다!
앞으로 고충 민원!
시민고충처리위원회에 맡겨주세요!
✅ 신청대상
용인시와 그 소속기관의 위법, 부당한 행정행위로 권익을 침해받는 자
✅ 업무범위 제외대상 ① 행정심판, 행정소송, 헌법재판소의 심판이나 감사원의 심사청구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불복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② 법령에 따라 화해·알선·조정·중재 등 당사자 간의 이해조정을 목적으로 행하는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③ 판결ㆍ결정ㆍ재결ㆍ화해ㆍ조정ㆍ중재 등에 따라 확정된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 또는 감사원의 감사가 착수된 사항이거나 감사원이 처분을 요구한 사항 ④ 사인간의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 ⑤ 시 직원에 관한 인사행정상의 행위에 관한 사항 ⑥ 제7조에서 정한 관할권의 범위에서 벗어 나는 사항 ⑦ 그 밖에 위원회가 직접 처리하는 것이 합당 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사항 |
📑 처리절차
신청 및 접수 |
➡️ |
조사 실시 |
➡️ |
위원회 회의 |
➡️ |
회신 및 관계기관 통지 |
➡️ |
결과공표 및 사후관리 |
✅ 신청방법
✔️ 용인시 홈페이지 ▼
✔️ 직접방문/ 우편
◾ (17019)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99 용인시청 감사관 청렴조사팀
✔️ 팩스
◾ 031-324-2079 (전송 후 유선연락)
✅ 처리기간
60일
* 부득이한 경우 연장 가능
📞 문의전화
감사관 청렴조사팀
☎ 031-324-2103
🔽 고충민원 신고서 다운로드 하기 🔽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권리를 침해하거나
주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은
시민고충처리위원회에 맡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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