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들이 알기 쉽게 용인시 옴부즈만을

시민고충처리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시민고충처리위원회란?

용인시와 그 소속기관의 위법, 부당한 행정행위로 인하여

시민의 권리나 이익이 침해되었을 때

제3의 중립적 입장에서 이를 조사하여 시정하게 함으로써

침해받은 권익을 구제하는 민원조사관입니다!


앞으로 고충 민원!

시민고충처리위원회에 맡겨주세요!


신청대상

용인시와 그 소속기관의 위법, 부당한 행정행위로 권익을 침해받는 자

업무범위 제외대상

① 행정심판, 행정소송, 헌법재판소의 심판이나 감사원의 심사청구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불복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② 법령에 따라 화해·알선·조정·중재 등 당사자 간의 이해조정을 목적으로 행하는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③ 판결ㆍ결정ㆍ재결ㆍ화해ㆍ조정ㆍ중재 등에 따라 확정된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 또는 감사원의 감사가 착수된 사항이거나 감사원이 처분을 요구한 사항

④ 사인간의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

⑤ 시 직원에 관한 인사행정상의 행위에 관한 사항

⑥ 제7조에서 정한 관할권의 범위에서 벗어 나는 사항

⑦ 그 밖에 위원회가 직접 처리하는 것이 합당 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사항

📑 처리절차

신청

및 접수

➡️

조사

실시

➡️

위원회

회의

➡️

회신 및

관계기관 통지

➡️

결과공표

및 사후관리

신청방법

✔️ 용인시 홈페이지 ▼

✔️ 직접방문/ 우편

(17019)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99 용인시청 감사관 청렴조사팀

✔️ 팩스

031-324-2079 (전송 후 유선연락)

처리기간

60일

* 부득이한 경우 연장 가능

📞 문의전화

감사관 청렴조사팀

031-324-2103

🔽 고충민원 신고서 다운로드 하기 🔽

첨부파일
고층민원 신고서.hwp
파일 다운로드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권리를 침해하거나

주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은

시민고충처리위원회에 맡겨주세요!


{"title":"[용인정보] 용인시 옴부즈만 ➡️ 시민고충처리위원회로 명칭 변경!","source":"https://blog.naver.com/govlrodtnr/223424695861","blogName":"용인시 공..","blogId":"govlrodtnr","domainIdOrBlogId":"govlrodtnr","logNo":223424695861,"smartEditorVersion":4,"meDisplay":true,"lineDisplay":true,"outsideDisplay":true,"cafeDisplay":false,"blogDisplay":fal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