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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이용자 모집안내
영광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이용자 모집안내
화물자동차를 구입 또는 운영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차고지 증명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개인 혹은 영세한 사업체에서 차고지를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래서 영광군에서는 화물차사업자들을 위해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를 운영중입니다.
이제 차고지때문에 고민하지 마시고 맘편히 영광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에 주차하세요~
접수기간
2024. 11. 1 ~ 연중
*모집인원 초과시 접수 마감
접수처
영광군청 건설교통과 교통팀 / 영광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사무실
접수방법
방문접수
지참서류
화물자동차운송사업 허가증 사본 1부, 자동차 등록증 사본 1부, 신분증
이용대상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허가받은 영업용 화물자동차를 경영하는 자
*단, 영광군민 및 주사무소(영업소)가 영광군에 등록된 자에게 우선 이용기회 부여
이용료
구분 |
최초 120분 |
120분 초과시 30분당 |
1일 요금 |
정기권 |
비 고 |
|
월 |
년 |
|||||
소형 (2.5톤 이하) |
무료 |
500원 |
5,000원 |
35,000원 |
380,000원 |
|
대형 (2.5톤 초과) |
무료 |
500원 |
5,000원 |
50,000원 |
550,000원 |
|
차고지 면수
구분 |
계 |
특대형 |
대형 |
소형 |
장애인 |
비 고 |
차고지면수 |
267 |
9 |
118 |
136 |
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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