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재산세 납부 (주택분1/2 · 토지분) | 납부 기간 알아두세요!
올해 두 번째 재산세 납부 기간이 돌아왔습니다. 재산세는 세액과 세목에 따라 1년에 두 번(7월, 9월) 부과·납부되고 있죠. 토지 및 주택 소유자 여러분이라면 알아두셔야 하는 9월 재산세 납부에 대해 오산시와 함께 체크해 보아요 🏡
9월 재산세 납부 대상
재산세는 과세 기준일인 6월 1일 주택, 건축, 토지 등을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되는 지방세입니다. 1기분(7월)은 주택·건축물·선박·항공기 소유자에게, 2기분(9월) 재산세는 주택·토지 소유자에게 부과되고 있어요.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납부해야 할 세액이 20만 원 이상인 경우 납세자의 부담을 덜기 위해 7월과 9월에 각각 절반(1/2) 씩 나눠 부과·납부가 이뤄지고요. 납부 세액이 20만 원 미만인 경우 7월에 한 번만 부과·납부해 주시면 됩니다.
✅ 1기분 재산세(7월) 납부 대상 : 주택분(1/2), 건축물, 선박, 항공기 소유자 ✅ 2기분 재산세(9월) 납부 대상 : 주택분(1/2), 토지 소유자 ※ 주택분 재산세가 20만 원 이하인 경우 7월에만 부과 |
9월 재산세 납부 기간
9월 재산세 납부 기간은 9월 16일(월) ~ 9월 30일(월)까지입니다. 재산세는 지역 발전을 위해 쓰이는 세목으로, 기한 내 미납 시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는데요. 재산세 납부를 깜빡하기 쉬운 만큼 납부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9월 재산세 납부 기간 : 9월 16일 ~ 9월 30일까지 ✅ 기한 내 미납부 시 : 납부지연가산세 3% 추가 부과 |
재산세 분할 납부 안내
납부 세액이 너무 많다면 한 번에 납부하기 부담스러울 수도 있는데요. 이럴 때는 재산세 분할납부를 신청해 보셔도 좋습니다. 7월과 9월에 각각 내야 하는 재산세가 2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라면 재산세 분할납부 신청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재산세는 지방세 세목이기 때문에 동일 시·군·구에 납부해야 하는 합계 세액이 2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분납이 가능합니다.
분할 납부 금액은 납부세액 구간에 따라 다른데요. 재산세 납부세액이 250만 원 초과 ~ 500만 원 이하인 경우 납부세액에서 250만 원을 차감한 금액을 분납할 수 있고요. 납부해야 할 금액이 500만 원을 초과할 때에는 전체 세액의 절반(1/2) 이하의 금액에 대해 분납 신청이 가능합니다.
분납 신청은 정규 납부기한 안에 재산세를 내는 시·군·구에 분할납부 신청서를 제출해 수정된 재산세 납부고지서를 받아야 하며, 정규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2개월 내에 분할납부를 완료해야 합니다.
✅ 납부세액 250만 원 초과 ~ 500만 원 이하 : 납부세액 - 250만 원 차감한 금액 분납 신청 가능 ✅ 납부세액 500만 원 초과 : 전체 세액의 절반(1/2) 이하 금액에 대해 분납 신청 가능 ✅ 신청 방법 : 재산세를 납부하는 시·군·구에 분할납부 신청서 제출 ✅ 분할 납부 기간 : 정규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2개월 이내 |
재산세 납부 방법
재산세는 전국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납부하시거나, 금융기관 내 CD/ATM기에서 고지서 없이 신용카드 또는 통장으로 납부가 가능합니다. 또한 고지서 내 기재된 은행별 가상계좌 입금도 가능하고요. 전국 공통 차세대 ARS(☎ 142211) 서비스를 활용하여 납부가 가능합니다.
이 밖에도 지방세 납부 서비스를 제공하는 위택스(www.wetax.go.kr)와 인터넷지로(www.giro.or.kr)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도 납부하실 수 있어요!
✅ 방문 납부 : 전국 금융기관 방문 납부 ✅ CD/ATM 납부 : 전국 금융기관 CD / ATM기에서 고지서 없이 납부 ✅ 가상 계좌 납부 :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 계좌로 입금 ✅ ARS 납부 : ARS ☎ 142211 > 납세자 주민등록번호 입력 > 카드번호 입력 > 조회 > 납부 ✅ 온라인 납부 : 위택스(www.wetax.go.kr)와 인터넷지로(www.giro.or.kr)에서 온라인 납부 |
토지와 주택을 소유하고 계신 분에게 부과되는 2기분 재산세! 7월에 이어 9월에 동일한 재산세 납부 고지서를 받으셨다면 납부해야 할 세액이 20만 원을 초과하였는지 확인해 보시고요. 납부 기한 내 세액을 납부하시어 가산세를 부담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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