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 여러분! 재산세, 자동차세, 양도소득세 등 세금, 납세, 지방세 어려우신가요?

의왕시의 따뜻한 지방재정을 위한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하세요.

그럼 바로! 어떠한 납세자 권리보호가 운영되고 있는지 소개 드리겠습니다.




1. 납세자보호관

납세자보호관은 납세자 입장에서

고충민원을 전담하여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입니다.

○ 지방세 고충민원 상담

○ 권리보호 요청

○ 세무조사 기간연장 및 연기신청

○ 징수유예 및 체납처분 유예

위와같은 고충민원을 전담하여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 의왕시 기획예산과 납세자보호관: ☎ 031-345-2264


2. 마을세무사

마을 세무사는 시민의 세금고민을 돕기 위해

무료 상담서비스(재능기부)를 제공하기로 약속한

우리 이웃 세무사입니다

생활 속 세금 고민, 마을세무사와 무료로 상담하세요~ - YouTube

○ 상담대상: 의왕시민, 관내 사업장을 둔 개인‧법인 사업자 등

○ 상담기간: 2025. 1. 1.~ 2025. 12. 31.

○ 상담내용: 국세 및 지방세 상담 및 지방세 불복청구(청구액 1천만원 이하) 관련 상담

※ 신고대행 및 신고서 작성은 포함되지 않음

○ 신청방법: 납세자보호관에게 상담 신청(전화 및 팩스)

○ 문의: 의왕시 기획예산과 납세자보호관

☎ 031-345-2264 / 팩스 031-345-2169

담당지역

담당세무사

고천동, 부곡동, 오전동

박지영

내손1동, 내손2동, 청계동

김영대


3. 선정대리인

선정대리인이란

영세납세자의 소규모 지방세 불복 업무를

자치단체가 선정한 변호사·세무사·공인회계사가 대행하는 제도입니다.

영세 납세자를 위해 무료로 법령검토, 자문, 증거서류 보완 등

지방세 불복청구에 필요한 일련의 과정을

대리수행하고 있습니다

구분

주요내용

신청대상 및 요건

청구 대상

과세전적부심, 이의신청

청구·신청세액

2천만원 이하

개인

소유재산 5억원, 종합소득금액 5천만원 이하(신청인만)

법인

매출액 3억원, 자산가액 5억원 이하

소유재산 범위

부동산, 승용자동차, 회원권

신청대상 세목

취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레저세는 신청불가)

고액·상습 체납자 제외

출국금지대상 및 명단공개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고액·상습 체납자는 신청불가

○ 신청방법: 납세자보호관에게 선정대리인 지정 신청서 제출

○문의: 의왕시 기획예산과 납세자보호관

☎ 031-345-2264


의왕시민의 세금고민 해결!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이

납세자 권익보호에 앞장서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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