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조물 배상공제란?

도봉구가 관리하는 시설물의 관리하자로 인하여 구민의 신체 및 재물이 훼손되었을 때 배상함으로써 구민의 안전성을 보장해주는 제도 ※ 법률상 배상책임이 발생한 경우에 해당됨

○ 공제기간: 2025.1.1. ~ 12.31.(매년갱신)

○ 가입기관: 한국지방재정공제회

○ 대 상: 청사, 복지시설, 공원, 도서관, 주차장, 도로 등

○ 보상한도: 1인당 최대 5억원, 1사고당 최대 100억원

○ 처리절차

- 신청접수(시설물 관리부서) → 처리협의(한국지방재정공제회)후 배상금 지급

○ 접수방법: 해당시설물 관리부서에 유선 또는 서면신청

○ 제출자료: 공제금청구서, 진료비영수증 등

○ 문 의: 도봉구청 재무과(2091-2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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