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일 전
주택 임대차 계약신고 과태료 유예부과기간 종료('25. 5. 31.까지 대상 임대차 계약건은 반드시 신고하세요)
⭐ 주택임대차계약신고 과태료 유예부과기간이 종료됩니다.
⭐ 2025. 5. 31.까지 대상 임대차 계약건은 반드시 신고해 주세요.
✅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란?
주택 임대차 계약(신규,갱신,변경,해제)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 당사자가 임대차 목적물 현황, 계약기간, 임대료 등 계약 주요사항을 신고하도록 의무화한 제도입니다.
✅ 신고대상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주택(단독,아파트, 다세대 등 주거용 건물)
🔎 금액: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차임(월세) 30만원 초과
🔎 계약체결일: 2021. 6. 1. 이후 체결한 주택 임대차 계약
✅ 신고의무
임대차 계약 당사자(임대인, 임차인)가 공동신고
🔎 임대인, 임차인 중 일방이 계약서를 제출하여 신고하는 경우 공동신고가 완료된 것으로 신고서 제출은 생략
🔎 임대차 계약서 제출 시 확정일자 의제처리로 별도 확정일자 신청이 필요없음
✅ 신고방법
주택소재지 관할 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 문의: 강서구청 부동산정보과 (02-2600-6377)
미(지연) 신고 또는 거짓신고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2025. 5. 31.까지 과태료 부과 유예기간) ※ 대상 임대차 계약건은 2025. 5. 31.까지 반드시 신고해 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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