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시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전국적으로

전세 피해가 확산되고

경매와 같은 절차로

피해가 오래 지속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긴급지원주택을 마련하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자분들을

받고 있는데요🏡

조금이나마 더 부담 없이

이사하실 수 있도록

이주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평택이와 함께 알아볼까요?


👩‍💼긴급지원주택 입주자 이주비 지원 사업 안내👨‍💼

📆 신청기간

’23. 10월 ~ 사업종료시

👥 신청대상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확인서를 발급 받은 자

또는 전세사기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통보서를 받은 자

  • 전세피해자 중 긴급주거지원 신청을 통해 경기도내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한 자

※ (참고) 타 지역에서 전세피해를 받았으나 경기도내 위치한 공공임대주택으로 입주한 경우 지원 가능

📜지원내용

  • 긴급지원주택으로 주거 이전 시 가구당 이주비 최대 150만원 한도 실비 지원

📝 제출서류

  • 신청인 주민등록초본(행정정보공동이용 미연계시)

  • 신분증사본

  • 통장사본

  • 이사소요비용 증빙서류

✅신청방법

  • 오프라인 신고 (등기 및 대면 신청)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

  • 온라인 신고

▼경기민원24 홈페이지 신청▼

📞문의처

  • 경기도 주택정책과 ☎ 031-8008-4930

  • 경기주택도시공사 전세피해지원센터 ☎ 070-7721-8231, 070-7725-5568

  • 경기주택도시공사 전세피해지원센터 콜센터 ☎ 031-242-2450


전세사기 피해자분들이

다시 일어서실 수 있도록

평택시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안내▼

▼깡통전세 피해 예방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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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이

손을 잡고

일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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