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긴급지원주택 입주자 이주비 지원 사업 안내
평택 시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전국적으로
전세 피해가 확산되고
경매와 같은 절차로
피해가 오래 지속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긴급지원주택을 마련하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자분들을
받고 있는데요🏡
조금이나마 더 부담 없이
이사하실 수 있도록
이주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평택이와 함께 알아볼까요?
👩💼긴급지원주택 입주자 이주비 지원 사업 안내👨💼
📆 신청기간
’23. 10월 ~ 사업종료시
👥 신청대상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확인서를 발급 받은 자
또는 전세사기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통보서를 받은 자
전세피해자 중 긴급주거지원 신청을 통해 경기도내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한 자
※ (참고) 타 지역에서 전세피해를 받았으나 경기도내 위치한 공공임대주택으로 입주한 경우 지원 가능
📜지원내용
긴급지원주택으로 주거 이전 시 가구당 이주비 최대 150만원 한도 실비 지원
📝 제출서류
신청인 주민등록초본(행정정보공동이용 미연계시)
신분증사본
통장사본
이사소요비용 증빙서류
✅신청방법
오프라인 신고 (등기 및 대면 신청)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
온라인 신고
▼경기민원24 홈페이지 신청▼
📞문의처
경기도 주택정책과 ☎ 031-8008-4930
경기주택도시공사 전세피해지원센터 ☎ 070-7721-8231, 070-7725-5568
경기주택도시공사 전세피해지원센터 콜센터 ☎ 031-242-2450
전세사기 피해자분들이
다시 일어서실 수 있도록
평택시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안내▼
▼깡통전세 피해 예방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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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이
손을 잡고
일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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