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업공인중개사 정보표시제(FACE ON)

시행일: 9. 2.(월)

시행대상: 관내 부동산중개사무소(참여 업소에 한함)

이젠 믿고 거래하세요! 무등록·무자격 중개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중개사무소 유리벽에 사무소 등록정보를 공개하는 <정보표시제(FACE ON)>을 시행합니다🏚️

👨‍🔧 정보표시제(FACE ON)란?

중개사무소 유리벽에 사무소 등록정보에 대한 표시판을 공개함으로써 무등록·무자격 중개 행위를 방지하고 부동산 거래사고를 예방하는 제도

✔ 동대문구 내 무등록 · 무등록 중개행위에 대하여 중개의뢰인 보호

✔ 전세사기, 깡통전세 등 중개사고 예방을 위한 책임성 있는 중개

✔ 대표자와 중개보조원의 혼동 방지에 따른 불법 사항 근절

✔ 중개사무소 관련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중개의뢰인에게 신뢰감 증대

👨‍🔧 시행일

9. 2.(월)

👨‍🔧 시행대상

관내 부동산중개사무소(참여 업소에 한함)

👨‍🔧 문의

동대문구청 부동산정보과 02-2127-4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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