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개선부담금 연납이란?

매년 2회(정기분 3월, 9월)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을

1월에 10% 감액된 금액으로

일시납하는 제도

📌신청대상

양평군 주소지 경유차 소유자

(배출가스 4, 5등급 차량)

📌연납 부과기간

2024. 7. 1. ~ 2025. 6. 30.

✔3월, 9월 부과

📌연납 신청기간

2025. 1. 2.(목) ~ 1. 31.(금)

📌신청방법

✅온라인신청(위택스)

✅전화신청(☎031-770-2289)

✅방문신청(양평군청 기후환경과)

📍양평군 양평읍 군청앞길 2, 별관 3층

※유의사항: 2025년 내 폐차, 전입(이사),

소유권 이전 계획이 있는 경우 신청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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