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군 "자동차세 깎아드려요!"

자동차세 연납 신고납부 기간인 1월 동안 납부하신 분들에게 연세액의 4.58%를 할인해 드립니다!

1월에 연세액 납부하시고 가장 높은 공제 혜택 받아 가세요~

자동차세 연납이란?

6월과 12월에 부과되는 정기분 자동차세 연세액을 1월에 한 번에 납부하는 경우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신청방법

고령군청 재무관 및 읍·면사무소 신청 또는 위택스 이용

납부기한

1월 31일까지

※연납기간으로 미납 시 불이익 없음, 6월·12월 정기분 부과달 납부가능

납부방법

가상계좌이체 및 위택스

은행CD/ATM 기기 현금통장 또는 신용카드 납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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