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자동차세 연납 신청하고

자동차세 4.5% 할인 받으세요!

1월 31일까지 자동차세 연납 신청과

납부를 완료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연 자동차세의 4.5%를 할인해드립니다.


자동차세 4.5% 할인!

1월 자동차세 연납 안내

✅️ 신청 및 납부기간

2024년 1월 16일(목) ~ 1월 31일(금)

✅️ 할인혜택

1월분을 제외한 2월~12월분의 자동차세 5% 할인

※ 연 기준 실질할인율: 4.5%

✅️ 신청 및 납부방법

신청방법

세부내용

ARS

☎ 142-211 유선 신청

※ 이용가능시간 07:00~23:30

인터넷·

모바일

위택스, 지로, 스마트위택스(앱)

카카오톡

“의정부시 지방세 상담” 검색 후 친구 추가 → 1:1 채팅창에 차량번호, 신청자 성명, 연락처 기재 → 고지서 또는 가상계좌 요청

CD/ATM

전국 모든 은행의 CD/ATM기기에서 지방세 조회 후 납부

의정부시청

세정과 방문 및 전화

☎ 031-828-2703

✅️ 참고사항

연납신청 후 기한내 미납 시 자동 취소되며, 6월·12월에 ‘공제 전 세액’으로 부과·고지

연납 후 양도·폐차 시 이후 기간은 일할 계산하여 환급 처리

기존 연납차량은 재신청없이 매년 1월 연납고지서 발송

※ 최초 1회 신청으로 계속 유효, 신차의 경우 새로 등록 필요

연납 후 타 시군구로 전출한 경우 연납내역은 연계

✅️ 관련문의

세정과 세정운영팀

☎ 031-828-2703

고지서 당 1,600원! 지방세 세액공제 인센티브 안내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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