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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청년 지원안내
📌 가족돌봄청(소)년이란?
- 가족 사정상 아픈 가족 돌봄책임을 전담하고 있는 13세~34세 청(소)년을 말합니다.
📌 지원요건은?
① 만 13세 이상 ~ 34세 이하 청(소)년
※ ‘24~’25년 시범사업 기간동안 출생년월 ‘1989년 8월 ~ 2012년 12월’ 까지 해당
② 청(소)년이 아픈가족과 함께 생활하며 돌봄을 크게 부담하는 경우
※ (자기돌봄비) 중위소득 100% 이내 소득기준 확인
※ 가구 내 가족돌봄청(소)년이 2명 이상인 경우, 개별 신청이 가능합니다.
📌 지원내용은?
① 가족돌봄청소년 중 소득기준 확인하여 자기돌봄비 지급(연 200만원)
※ 전문인력과 상담 후 자기발전계획 수립 필요 (중위소득 100%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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