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시 유의사항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 안분하여 신고·납부

- 다만, 동일 특·광역시 내 둘 이상의 구(區)에 사업장이 있을 경우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에 일괄 신고·납부

-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없을 경우

①종업원 수가 가장 많은 사업장

②안분율이 가장 큰 사업장 순

- 안분 대상 법인이 안분하지 않고 하나의 자치단체에만 신고한 경우 나머지 사업장은 무신고 가산세 부과

법인지방소득세 신고시 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반드시 제출

- 사업장이 여러 자치단체에 있는 경우「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를 자치단체마다 각각 제출

- 하나의 자치단체(시·군·구)에만 사업장이 있는 경우는 안분명세서 제출 불필요

- 첨부서류는 본점 소재지 자치단체에만 제출해도 되나, 미제출의 경우는 무신고에 해당함

📢신고대상

12월 결산법인의 2024년 귀속 법인소득

📢신고기한

2025. 4. 30(수)까지

📞문의처 : 무안군청 세무과

061-450-5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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