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울산남구 국민기초생활보장 주요제도 개선 상황을 전달해 드립니다!

해가 바뀌면서 국민들의 삶이 편해질 수 있도록 기준중위소득 향상,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기준 완화 등 기준을 완화했는데요.

어떤 부분들의 기준이 달라졌는지 함께 알아볼까요?

2025년 울산남구

국민기초생활보장주요 제도 개선

✅ 기준 중위소득 상향 ※역대 최대

1인가구 7.43%, 4인가구 6.42%

기준 중위소득이란?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에 해당하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뿐만 아니라 다양한 복지 급여의 선정 기준으로 활용됩니다.

2025년에는 역대 최대로 올랐으며 생활이 보다 윤택해지길 바랍니다.

기존 4인가구 생계급여

183만 원

195만 원 지급

기존 1인 가구 생계급여

71만 원

76만 원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자동차 반영 기준 완화

배기량

1,600cc

2,000cc

차량가액

200만 원

500만 원 미만


✅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기준 완화

어떻게 바뀌었나요?

연 소득 1억

재산 9억

연 소득 1.3억

재산 12억

※ 연 소득 1.3억 = 월 소득 약 1,084만 원에 해당

🔎 예시 ) 자녀 부부의 연 소득이 1억 2천만 원이라면?

- 2024년 : 부양의무자 기준 초과 → 생계급여 탈락

- 2025년 : 부양의무자 기준 적합 → 생계급여 선정


✅ 만 65세 이상 기초수급자 노인 소득공제율 적용

기존

변경

75세 이상 노인부터 적용

65세 이상 노인부터 적용

※ 근로·사업소득에서 20만 원 선공제 후 남은 금액에서 30%를 추가 공제


2025년 울산남구 국민기초생활보장주요 제도 개선 상황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2024년보다 기준이 완화되어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으니 해당 내용 숙지하셔서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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