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편에 이어 울산남구 달라지는 2025 제도 시책 3편이 찾아왔습니다! 3편에서는 보건·복지 분야에 대해 준비했는데요.

✔전국 최초로 고립, 고독사 위험이 있는 남구민을 대상으로 편의점에서 사용할 수 있는 남구형 급식카드를 지원하는 '행복ON나' 사업을 새롭게 실시하고 임신 사전 건강관리 지원 대상자 범위를 확대하는 등 출산·양육 가정에게도 지속적인 도움을 드릴 예정입니다.

그럼 자세한 내용 바로 알아볼까요?

2025 달라지는

울산남구 제도 시책 3편

'보건·복지'

🍀표시는 남구가 추진하는 시책입니다.

산모·신생아 재가돌봄 서비스 지원

❚ 시기 : 2025. 1월

❚ 대상 : 2025년 이후 출산가정 중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바우처 이용자

❚ 지원기준 : 출생일 1개월 전부터 부 또는 모가 남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 지원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바우처 이용 시 발생하는 본인 부담금 지원

❚ 지원범위 : 본인 부담금의 10% 제외 후, 첫째아 20만 원, 둘째아 30만 원, 셋째아 40만 원 이내 지원

❚ 문의 : 건강행복과 ☎ 226-2338

영구적 불임 예상자 생식세포 동결·보존 지원

❚ 시기 : 2025. 1월

❚ 대상 : 의학적 치료로 인한 영구적 불임 예상자

❚ 주요내용 : 의학적 치료로 인한 생식건강 손상으로 영구적 불임이 예상되어,

가임력 보전이 필요한 자의 생식세포 동결·보존(1년) 비용 지원

❚ 지원범위 : (남성) 최대 30만 원, (여성) 최대 200만 원

❚ 지원횟수 : 총 1회 지원

❚ 문의 : 건강행복과 ☎ 226-2481

임신 사전 건강관리 지원 대상 확대

❚ 시기 : 2025. 1월

❚ 대상 : 모든 20 ~ 49세 남녀(결혼, 자녀 여부 불문) 중 가임력 검사 희망자

❚ 지원횟수 : 주요 주기별 1회(최대 3회) 지원

※ 주요 주기 : 29세 이하(제1주기), 30 ~ 34세(제2주기), 35 ~ 49세(제3주기)

❚ 주요내용

- (여성) 난소기능검사(AMH), 부인과(난소, 자궁 등) 초음파 최대 13만 원 지원

- (남성) 정액검사(정자정밀검사 포함) 최대 5만 원 지원

❚ 달라지는 주요내용

구분

2024년

2025년

대상

임신을 희망하는 부부

(15~49세 가임기 여성, 예비부부 포함)

모든 20~49세 남녀

(결혼, 자녀 여부 불문)

지원횟수

생애 1회 지원

최대 3회 지원

(주요 주기별 1회씩)

❚ 문의 : 건강행복과 ☎ 226-2338

음식점 위생환경 개선 지원

❚ 시기 : 2025. 3월 ~ 12월

❚ 지원규모 : 65개소, 업소당 최대 200만 원

❚ 대상 : 남구 관내 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

❚ 지원내용

- 후드 등 환기시설, 주방 장비 교체 비용

- 정리 수납, 전문 업체 청소, 환경개선비 등

❚ 문의 : 위생과 ☎ 226-5732

아동발달지원계좌(디딤씨앗통장) 대상자 확대

❚ 시기 : 2025. 1월

❚ 대상 : 17세 이하 보호 대상 아동 및 기초수급가구·차상위계층 아동

❚ 주요내용 : 아동이 매월 저축하면 정부가 월 10만 원 내에서 아동의 저축금액의 2배(아동 1 : 정부 2)로 매칭

❚ 달라지는 주요내용

구분

2024년

2025년

대상

◾ 보호 대상 아동

◾ 0~17세 중위소득 50% 이하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가구 아동

◾ 보호 대상 아동

◾ 0~17세 중위소득 50% 이하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가구 아동

◾ 차상위계층 아동

❚ 문의 : 여성가족과 ☎ 226-4817

결식우려아동 급식지원 단가 인상

❚ 시기 : 2025. 1월

❚ 대상 : 18세 미만의 저소득 가정(수급자, 차상위)의 아동 중 결식우려 아동

❚ 지원내용 : 급식카드 충전, 지역아동센터 단체 급식

❚ 변경내용 : 급식지원 단가 인상 (24년) 9,000원 → (25년) 9,500원

❚ 관련법규 : 「아동복지법」제35조

❚ 문의 : 여성가족과 ☎ 226-4815

아동돌봄서비스 지원 강화

❚ 시기 : 2025. 1월

❚ 대상 : 양육 공백이 발생한 만 3개월 ~ 만 12세 이하 아동

❚ 주요내용 : 정부 지원 대상 확대(“가”~“다”형 → “가”~“라”형)

❚ 가구원수별 소득기준

(단위:원)

구분

소득기준

(중위소득)

가구원수별 소득기준 금액(월평균 소득)

가형

75% 이하

◾ ~3인 : 3,770,000

◾ 4인 : 4,574,000

◾ 5인 : 5,332,000

◾ 6인 : 6,049,000

나형

120% 이하

◾ ~3인 : 6,031,000

◾ 4인 : 7,318,000

◾ 5인 : 8,530,000

◾ 6인 : 9,678,000

다형

150% 이하

◾ ~3인 : 7,539,000

◾ 4인 : 9,147,000

◾ 5인 : 10,663,000

◾ 6인 : 12,098,000

라형

200% 이하

◾ ~3인 : 10,051,000

◾ 4인 : 12,196,000

◾ 5인 : 14,217,000

◾ 6인 : 16,130,000

❚ 정부지원금 및 본인 부담금

(단위:원)

출처 : 울산 남구

❚ 문의 : 여성가족과 ☎ 226-6946

(외)조부모 손주 돌봄수당 지원

❚ 시기 : 2025. 3월 ~ 12월

❚ 대상 : 24 ~ 36개월 영아 손자녀를 돌보는 (외)조부모

❚ 지원기준 : 아래의 요건 모두 충족

주소 기준 : 아동이 주민등록상 울산시 거주 및 돌봄 제공 지역 울산

소득기준 : 아동 가구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양육 공백 기준 : 맞벌이, 한부모, 다자녀 등

※ 중복 지원 제외 : 보육료, 종일제 아이 돌봄 등 미 이용자

❚ 지원금액 : 월 300만 원(40시간 돌봄 기준)

❚ 지급방법 : 매월 25일, (외)조부모 계좌로 입금

❚ 문의 : 여성가족과 ☎ 226-6946

한부모가족 지원 확대

❚ 시기 : 2025. 1월

❚ 대상 : 한부모가족 및 청소년 한부모(만 24세 이하) 가족의 “모(母)” 또는 부(父)와 18세 미만의 자녀

❚ 달라지는 주요내용

구분

2024년

2025년

아동양육비

월 21만 원

월 23만 원

학용품비 대상

중·고등학생

초·중·고등학생(연 9.3만 원)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비

월 35만 원

월 37만 원(2세 이상)

❚ 문의 : 여성가족과 ☎ 226-6946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바우처 지원 확대

❚ 시기 : 2025. 1월

❚ 대상 : 기초생활수급(생계·의료·교육·주거 급여), 법정차상위, 한부모가족지원 대상 가구 9세 ~ 24세 여성청소년

❚ 지원내용 : 저소득 여성청소년의 보건위생용품 지원

❚ 달라지는 주요내용

구분

2024년

2025년

지원금액

연 156,000원 (월 13,000원)

연 168,000원 (월 14,000원)

신청장소

청소년 주민등록지 읍·면·동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문의 : 여성가족과 ☎ 226-4983

어린이집 부모 부담 필요경비 지원

❚ 시기 : 2025. 3월

❚ 대상 : 아동의 주소지 및 어린이집 소재지가 울산시인 3 ~ 5세 아동

❚ 지원항목 : 특별활동비, 차량운행비, 현장학습비, 특성화비, 부모부담행사비

❚ 달라지는 주요내용

구분

2024년

2025년

대상

4 ~ 5세 아동

3 ~ 5세 아동

❚ 지원금액 : 월 최대 140만 원

❚ 지급방법 : 매월 어린이집 계좌로 보조금 지급

❚ 문의 : 보육지원과 ☎ 226-6973

어르신 밤길 보행지킴이 실버스티커 지원

❚ 시기 : 2025. 1월 ~ 7월

❚ 대상 : 노인맞춤돌봄서비스(2,355명) 및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이용대상자(1,422명) 중 야간 보행 위험도가 높은 어르신

❚ 주요내용 : 야간 보행 위험도가 높은 어르신에게 야광 및 반사스티커를 제작 지원하여,

지팡이·실버카 등에 부착하게 함으로써 밤길 보행자 및 운전자를 보호

❚ 문의 : 노인장애인과 ☎ 226-6962

2025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 기준 완화

달라지는 주요내용 : 기준 중위소득 인상에 따른 수급자 선정 기준 완화(평균 6.88% 인상)

※ 1인 가구 기준 7.34%, 4인 가구 기준 6.42% 인상

(단위 : 원 / 월)

출처 : 울산 남구

※ 기준 중위소득

보건복지부 장관이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 소득의 중위값

❚ 문의 : 노인장애인과 ☎ 226-6936

장애인연금 사업

❚ 시기 : 2025. 1월

❚ 대상 : 18세 이상 중증 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 인정액이 선정 기준액 이하에 해당하는 자

달라지는 주요내용 :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 인상

※ 최종 지급확정액은 25. 1월 고시 예정

(단위 : 원)

출처 : 울산 남구

❚ 문의 : 노인장애인과 ☎ 226-4877

🍀장애인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지원

❚ 시기 : 2025. 1월 ~ 12월

❚ 대상 : 남구에 주민등록을 둔 전동보조기기(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를 이용하는 등록장애인

보장내용 : 장애인이 전동보조기기 운행 중 발생한 사고로 타인에게 피해를 입혔을 때 보상할 수 있는 대인·대물 배상책임보험 가입 지원

보장금액 : 최대 5천만 원 한도(본인 부담금 없음)

❚ 문의 : 노인장애인과 ☎ 226-4877

거동불편 어르신 성인용 보행기 지원

❚ 시기 : 2025. 1월 ~ 12월

❚ 대상 : 관내 보행에 불편을 겪는 65세 이상 장기요양등급외 A, B 판정을 받은 자 중 수급자, 차상위 대상자 등

주요내용 :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에게 성인용 보행기 지원

❚ 문의 : 노인장애인과 ☎ 226-6964

🍀저소득층 노인 안과 수술비 지원

❚ 시기 : 2025. 1월 ~ 예산 소진 시

❚ 대상 :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의 저소득 가구로 백내장, 망막질환, 녹내장 등의 안과적 수술 대상자

지원내용 : 최대 1,500만 원 이내

지원조건

◾ 타 지원과 중복 불가하며, 병원으로 치료비 지급

※ 한국실명예방재단 안과 수술 지원 대상자와 중복 불가

◾ 병원진단서(안과 수술 대상)

❚ 문의 :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저소득층 노인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

❚ 시기 : 2025. 1월 ~ 예산 소진 시

❚ 대상 :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의 저소득 가구로 인공관절치환술 대상자

지원내용 : 최대 3,000만 원 이내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

❚ 지원조건

◾ 타 지원과 중복 불가하며, 병원으로 치료비 지급

※ 노인의료나눔재단 지원 대상자 지양

◾ 병원진단서(슬관절치환술 대상)

❚ 문의 :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저소득층 저장 강박 위기가구 주거환경개선

❚ 시기 : 2025. 2월 ~ 예산 소진 시까지

❚ 대상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의 저장 강박 위기가구

지원내용 : 가구당 2,000만 원 이내 주거환경개선(청소, 방역, 폐기물처리 등)

※ 집 수리, 도배, 장판 교체 지원 불가

❚ 사후관리 : 통합사례관리(심리 상담 및 전문 의료기관, 민간 기관 연계 등)

❚ 문의 :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행복남구와 CU가 함께하는 '희망ON나'

❚ 시기 : 2025. 1월 ~ 12월

❚ 대상 : 고립·은둔·고독사 위험이 있는 남구 거주 주민 350명

사업내용

전국 최초 울산 남구형 급식카드 지원(1인, 연 24만 원 상당/관내 CU 편의점 사용)

◾ 관내 CU 편의점 24시간 위기가구 발굴·신고

◾ 고독사 고위험군 사후관리 (IoT 기기 설치 및 카드 사용 패턴 활용)

❚ 사후관리 : 통합사례관리(심리 상담 및 전문 의료기관, 민간 기관 연계 등)

❚ 문의 :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일상돌봄서비스 지원 대상 연령 확대

❚ 시기 : 2025. 1월부터

❚ 대상 : 일상생활에 돌봄이 필요한 청·중장년(19 ~ 64세), 가족 돌봄 청(소)년(9 ~ 39세)

※ 변경 전 13 ~ 39세

주요내용 : 일상생활 어려움 해소와 삶의 질 향상 위한 통합서비스 제공

- (기본) 재가 돌봄·가사

- (특화) 식사·영양관리, 병원 동행, 심리지원

출처 : 울산 남구

※ 기본서비스(24~72시간) 및 특화서비스(최대 2개) 이용 가능하며, 이용자가 필요한 서비스 선택

선정 기준 : 서비스 필요에 따라 대상자 선정(소득기준 없음)

이용료 :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화된 본인 부담금

❚ 문의 :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국가보훈대상자 명절 위문금 지급

❚ 시기 : 2025. 1월, 9월

❚ 대상 : 2025. 1. 1. 기준 남구 거주 국가보훈대상자

달라지는 주요내용

구분

2024년

2025년

인원

300명

2,800명 (국가보훈대상자 전원)

내용

온누리상품권 3만 원(2회)

1만 원 계좌 입금(2회)

❚ 문의 : 복지지원과 ☎ 226-6904

2025년 남구민분들의 삶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다양한 시책을 새롭게 실시하거나 확대하여 추진될 예정입니다.

보건·복지 분야에서는 더 많은 주민들께 복지 혜택을 지원 드리기 위해 돌봄서비스 대상이나 수당 지원이 더 커지는데요.

사업 시기, 대상, 내용을 확인하셔서 혜택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부부, 아이, 어르신 모두 살기 좋고, 행복한 울산 남구를 만들기 위해 더 노력하는 남구청이 되겠습니다!

다음 4편도 많은 기대 부탁드려요~😉

{"title":"2025 달라지는 울산남구 제도 시책 3편 '보건·복지'","source":"https://blog.naver.com/ulsan-namgu/223747582286","blogName":"울산광역시..","domainIdOrBlogId":"ulsan-namgu","nicknameOrBlogId":"울산광역시남구청","logNo":223747582286,"smartEditorVersion":4,"cafeDisplay":true,"outsideDisplay":true,"lineDisplay":true,"meDisplay":true,"blogDisplay":tr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