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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
○ 신청대상 : 경북도에 부부 모두가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대출실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 경북도 전입 예정인 무주택 (예비)신혼부부
* 혼인신고일 7년 이내 신혼부부 또는 3개월 이내 결혼예정 예비신혼부부
* 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
○ 대출한도 : 최대 2억원(임차보증금의 90% 이내)
○ 이자지원금리 : 최대 연5.5% 이하(추가이자지원금리 포함)
○ 신청기간 : 2025년 1월 ~ 예산소진시까지
○ 신청방법 : 온라인신청(경상북도주거복지시스템 www.gbhom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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