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구 주민을 고용한

금천구 중소기업을 지원합니다💪🎈

접수기간

2025. 5. 1.(목) ~ 예산 소진 시까지

지원대상

2025년 1월 1일 이후

금천구민을 정규직으로

신규채용한 금천구 소재의 중소기업

※ 채용일 이전 주민등록 주소지가

금천구인자를 채용한 경우에 한함

지원인원

50명

※ 기업당 최대 2명

지원내용

채용인원 1인당 최대 300만원

✅월 50만원

주40시간(일8시간)의 근로자 40명

✅월 38만원

주30시간 이상~40시간 미만(일6~7시간)의

근로자 10명

지원방법

신규채용 후 3개월 고용유지 시

4개월차 급여부터 최장 6개월 지원

※ 지급시점에 채용 후 4개월 이상 지났을 경우

초과월에 대해 소급분 일괄 지급

신청서류

금천구청 홈페이지 ‘금천소식’ 게시판 참고

2025년 금천구 주민고용보조금 지원 사업 공고 ※ 예시: 신규채용일이 25. 2. 3.인 경우 신규 채용일고용유지기간 (3개월)지원대상기간 (6개월간)25. 2. 3.25. 2월 ~ 4월25. 5월 ~ 25. 10월고용보험취득일 기준3개월 고용유지 필수매월 말일 기준, 지원 조건 충족확인 후 다음달 지급(월별 지급) 1. 고용 및 금천구 주민등록 계속 유지 2. 신청 당시 채용월 포함 4개월 이상 고용유지 중인 경우 초과월에 대해 소급 지급 3. 지원업체의 정상영업 여부 및 지원 근로자의 실제 근무 여부 방문 확인 4. 해당월 1개월 미만 근무 시 미지급 (예) 근로자가 6. 29. 퇴사 시 6월분에 대한 지원금 지급 불가 1. 금천구 일자리센터를 통해 직원을 채용한 경력이 있는 기업 2. 금천구 취업박람회에 참가한 경력이 있는 기업 3. 정부 및 서울시가 선정한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4. 그 밖에 일자리 창출에 공헌한 기업구분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관내 기업의 경영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지역주민의 취업을 돕고자 『 2025 년 금천구 주민고용보조금 사업 』 시행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사업개요 가 . 사 업 명 : 2025 년 금천구 주민고용보조금 지원 사업 나 . 사업기간 : 2025. 1. ~ 12. 다 . 지원대상 : 채용일 이전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금천구인 자를                 2025. 1. 1. 이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한 금천구 소재 중 ․ 소기업 ( 소상공인 ) 라 . 지원인원 : 50 명 ( 업체당 최대 ...

www.geumcheon.go.kr

접수방법

이메일 접수

📧 ljy1018@citizen.seoul.kr


◆ 문 의 ◆

금천구청 일자리청년과

02-2627-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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