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일 전
울산 남구 주거 전용 오피스텔 재산세 과세 변동 신고 안내
오늘은 주거 전용 오피스텔을 소유하고 계신 분들께 꼭 필요한 재산세 과세 변동 신고 안내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오피스텔의 용도에 따라 재산세 부과 기준이 달라질 수 있는데요.
신고 기간은 4월 14일부터 5월 30일까지이니 제출서류 및 내용 확인하셔서 기간 내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울산 남구 주거 전용
오피스텔 재산세 과세 변동
신고 기간
2025. 4. 14. ~ 5. 30.
✅ 신고 대상 : 재산세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주거용 오피스텔 소유자
✅ 요건
오피스텔 거주자 2025년 6월 1일까지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마쳤고 해당 오피스텔을 사업장으로 하는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으며 오피스텔 전체를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 근거 법규 : 지방세법 제120조제1항
✅ 신고방법 : 방문, 우편, 전자우편, 팩스
방문/우편 |
울산 남구 돋질로 233 (달동, 남구청) 세무1과 재산세계(본관 2층) |
Fax |
(052)226-3529 |
📝 제출서류
▪ 재산세 과세대상 변동신고서 1부
▪ 임대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 현황사진(출입문(호수포함), 침실, 거실, 주방 등) 1부
📌 신고전 유의사항
▪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및 부가가치세 등 국세에 영향
▪ 기존 1주택자가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신고하는 경우 오피스텔 재산세는 낮은 세율 주택 재산세로 적용
※ 2주택자로 분류돼 ‘1세대 1주택’ 세율특례 제외 적용
▪ 임대주택으로 등록된 오피스텔은 별도의 신고 없이도 주택분 재산세 부과
📞 문의 : 남구청 세무1과 재산세계
052-226-3567
지금까지 주거전용 오피스텔에 대한 재산세 과세변동 신고 방법을 안내해 드렸습니다. 정확한 세금 부과를 위해서는 사용 용도에 따른 신고가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기간 내 꼭 신고하셔서 불이익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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