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하반기 동대문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계획 안내
동대문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계획
융자대상: 동대문구 관내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신청기간: 8. 20.(화) ~ 자금소진시 까지
동대문구 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기존과 달리 신청방법이 변경되었으니 꼼꼼하게 확인해주세요! |
💷 융자대상
동대문구 관내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신청일 현재 사업자 등록한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자)
제외대상 |
-금융·보험업 및 부동산업 -무도장업 및 골프 연습장업 -귀금속 및 게임장업 -숙박업, 주점 및 전용면적이 330㎡ 이상인 음식점 -사치·향락 및 사행성업 등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규정된 융자제외 대상을 포함하여 대출 신청서에 첨부된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한업종 -신청일 현재 국세 및 지방세 체납액이 있는 자 -휴·폐업 중인 자 |
*최근 1년 내 서울신용보증재단의 보증서를 이용한 적이 있는 경우,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한 융자신청이 불가할 수 있음 *신청금액이 기존 신용보증서 보증금액을 포함하여 2023년 연매출의 6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한 융자신청 불가 |
💷 융자규모
39억 원
💷 신청기간
8. 20.(화) ~ 별도 마감기한 없이 자금소진시 까지
💷 신청방법
① 동대문구청 소상공인 지원반 방문(동대문구청 지하1층)
-방문시간: 09:00 ~ 16:00
-방문내용: 융자상담 번호표 수령 및 필요서류 안내
*먼저 도착한 순으로 번호표 배부(1업체당 1인에 한해 융자상담 번호표 대리 수령 가능)
*방문당일 융자신청서를 제출하더라도 당일 접수할 수 없음★
② 융자신청 필요서류 자체 준비
③ 동대문구청 소상공인 지원반에서 융자신청 방문일시 개별 안내
-안내방법: 융자상담 번호표 순번에 따라 순차적으로 유선 안내
④ 안내받은 방문시간에 융자신청 및 필요서류 방문 제출(구청 지하1층)
-제출방법: 방문제출
*팩스, 이메일 등 비대면 방법으로 제출할 수 없음
*반드시 융자신청자 본인이 방문하여야 하며 대리방문할 수 없음
*공동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 방문 필수
💷 융자조건
✔ 융자한도: 중소기업 1억원, 소상공인 5천만원 이내
*신청일 현재 동대문구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융자받고 상환 중인 경우 융자한도액에서 상환 잔액을 차감한 금액 내에서 융자금액 결정
✔ 융자은행: 국민은행 동대문구청지점
✔ 대출금리: 연 1.5%
✔ 자금용도: 경영안정자금
✔ 상환조건: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상환
✔ 담보조건: 부동산 또는 신용보증서
✔ 대출조건: 은행여신규정상 담보능력(부동산 또는 신용보증서)범위 내에서 대출
-부동산: 신청 후 국민은행에서 대출 가능 금액 통보
-신용보증서 :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 신용보증서 발급(대출 신청 후 확인 가능)
*연 1% 보증료, 5년치 발생
💷 문의
✔ 신용보증서 발급 관련: 서울신용보증재단 02-2174-4701, 4706
✔ 부동산 담보 평가·대출 신청 관련: 국민은행 02-961-3005
✔ 기타 문의: 동대문구청 경제진흥과 02-2127-5239, 5241, 4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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