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일 전
“농지를 맡기면 매달 직불금이?! 충남형 농지이양 은퇴직불제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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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에서는
65세 이상 고령 농업인의 안정된 노후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충남형 농지이양 은퇴직불제’를 시행하고 있어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에 매도하거나 조건부 임대하면,
매월 직불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인데요.
농지를 이양하면 청년 농업인에게 우선 제공되어
농업의 미래를 함께 준비할 수 있답니다.
지금 바로 자격 조건과 신청 방법을 확인해보세요!
충남형 농지이양 은퇴직불제란?
고령 농업인(65세~84세)의 영농 은퇴 유도와 은퇴 이후의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소유한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등에 **매도(매도 조건부 임대 포함)**하는 경우,
**매월 일정 금액의 직불금(최대 10년)**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고령 농업인이 이양한 농지는
한국농어촌공사 등이 청년 농업인에게 우선 제공하여
농업 생산성 향상과 스마트팜, 그린바이오 등
미래농업 준비를 위해 활용하도록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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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과 지원 기준은?
신청 대상 요건
• 농업인 요건
• 2025년 1월 1일 현재 65세 이상 84세 이하
• 1941년 1월 1일 ~ 1960년 12월 사이 출생자
• 10년 이상 계속해서 농업경영을 하고 있는 농업인
• 농지 요건
• 농업진흥지역 농지 또는 농업진흥지역 밖의
경지 정리가 완료된 농지로서
• 최근 3년 이상 계속해서 소유하고 있는 논·밭·과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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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단가
구분 1ha당 지급액
농지 매입금액 감정평가 금액
+
매도 조건부 임대 한국농어촌공사 480만원
+
충청남도 350만원 = 총 830만원
※ 예시: 1ha 기준 최대 1,910만원
※ 연간 한도: 논/밭/과수원 1.0ha 기준, 매도 또는 매도 조건부 임대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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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 기간
• 가입 연령별 최소 10년간 지원
연령 생년 지급기간
84세 1941년생 1년간
83세 1942년생 2년간
82세 1943년생 3년간
81세 1944년생 4년간
80세 1945년생 5년간
79세 이하 1946년생 이후 6년 이상, 최대 10년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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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전화
한국농어촌공사 청양지사
041-940-1731 / 041-941-1732
※ 공사에 농지를 매도할 경우, 가격은 시세를 반영한 감정평가금액으로 매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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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알아두세요!
이 제도는 고령 농업인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지원하고,
청년 농업인에게 농지를 물려주는 착한 제도랍니다!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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