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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1.(금) ~ 11. 30.(토) 건강보험 미가입 사업장 가입 강조기간!
건강보험 미가입 사업장 가입 강조기간
기간: 11. 1.(금) ~ 11. 30.(토)
건강한 일터를 만드는 첫 걸음, 바로 직장 건강보험 가입입니다📢 |
🧡 가입대상
✔ 사업장: 근로자(법인의 이사와 그 밖의 임원을 포함) 1인 이상 고용 사업장
✔ 근로자
-상용근로자
-1개월 이상 근로하면서 월 8일 이상 근로하는 일용근로자
-1개월간 60시간 이상 단시간근로자
*장기요양기관 상근 근로자, 요양보호사 등 60시간 이상 근무 시 취득대상
*정당한 사유 없이 건강보험 가입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사업장 가입(취득)일
✔ 사업장: 사용자와 근로자 간 고용관계 성립일
✔ 근로자: 사업장에 사용(고용)된 날
🧡 신고방법
제출서류* 구비 후 4대사회보험 누리집 또는 방문, 팩스, 우편 신고
*구비서류 다운로드
4대사회보험 누리집 > 자료실 > 서식자료실
🧡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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