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소상공인 도시가스 요금 분할납부

신청 안내드립니다📢

금산군에서 충청남도 소상공인

도시가스 요금 분할납부 신청 안내드립니다.🩷


👉신청 대상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도내 소상공인

소상공인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업종별 소기업 중

상시근로자가 5인 또는 10인 미만인 상공인

👉분할납부 대상 도시가스 용도

일반용, 업무난방용 등

✔️(일반용) 숙박업, 욕탕업, 음식점업

(식당, 주점, 카페 등), 스포츠시설‧센터,

이‧미용업, 마사지업, 세탁업,

식료품 중개‧소매업, 폐기물처리시설 등

✔️(업무난방용) 회사, 리조트, 모텔, 사우나 시설

등에서 사무실 난방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소상공인확인서 제출 사용자)

산업용 등 타 용도, 대량사용자 등

👉 분할납부 기간

24년 10월 ~ 25년 3월 청구요금(6개월)

👉 분할납부 방법

24년 10월 당월 청구요금을 4월 간 균등 분할납부

(연체료 없음)

예시

‘24. 10월 청구요금(40만 원)

‘25. 3월 청구요금(60만 원)

10월부터 다음 해

1월까지

매월 10만 원씩

균등 납부

3월부터 6월까지

매월 15만 원씩 균등 납부

📍신청 기간: 24년 10월 ~ 25년 3월

(기간 내 월별 납부 마감일까지 신청)

📍신청 방법: 도시가스회사 콜센터 또

홈페이지(전용 앱 포함)

도시가스

회사

콜센터

번호

해당 시군

제이비

1544-0041

천안, 공주, 보령, 아산,

논산, 금산, 부여, 서천, 청양

미래엔서해에너지

1577-6580

서산, 당진, 홍성, 예산, 태안

씨엔씨티에너지

1666-0009

계룡

✔️일반용 및 업무난방용 사용자는 별도 서류 없이

도시가스회사 요금청구서에 기재된

고객번호만 확인하여 신청

✔️ 타 용도(산업용 등)대량 사용자

도시가스회사에서 소상공인 확인서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온라인 발급 가능)

를 요청할 수 있음

도시가스를 이용하시는

금산군 소상공인 여러분,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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