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소상공인 도시가스 요금 분할납부 신청 안내
충청남도 소상공인 도시가스 요금 분할납부
신청 안내드립니다📢
금산군에서 충청남도 소상공인
도시가스 요금 분할납부 신청 안내드립니다.🩷
👉신청 대상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도내 소상공인
※ 소상공인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업종별 소기업 중
상시근로자가 5인 또는 10인 미만인 상공인
👉분할납부 대상 도시가스 용도
일반용, 업무난방용 등
✔️(일반용) 숙박업, 욕탕업, 음식점업
(식당, 주점, 카페 등), 스포츠시설‧센터,
이‧미용업, 마사지업, 세탁업,
식료품 중개‧소매업, 폐기물처리시설 등
✔️(업무난방용) 회사, 리조트, 모텔, 사우나 시설
등에서 사무실 난방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소상공인확인서 제출 사용자)
산업용 등 타 용도, 대량사용자 등
👉 분할납부 기간
24년 10월 ~ 25년 3월 청구요금(6개월)
👉 분할납부 방법
24년 10월 당월 청구요금을 4월 간 균등 분할납부
(연체료 없음)
예시 |
‘24. 10월 청구요금(40만 원) |
‘25. 3월 청구요금(60만 원) |
10월부터 다음 해 1월까지 매월 10만 원씩 균등 납부 |
3월부터 6월까지 매월 15만 원씩 균등 납부 |
📍신청 기간: 24년 10월 ~ 25년 3월
(기간 내 월별 납부 마감일까지 신청)
📍신청 방법: 도시가스회사 콜센터 또
홈페이지(전용 앱 포함)
도시가스 회사 |
콜센터 번호 |
해당 시군 |
제이비 |
1544-0041 |
천안, 공주, 보령, 아산, 논산, 금산, 부여, 서천, 청양 |
미래엔서해에너지 |
1577-6580 |
서산, 당진, 홍성, 예산, 태안 |
씨엔씨티에너지 |
1666-0009 |
계룡 |
✔️일반용 및 업무난방용 사용자는 별도 서류 없이
도시가스회사 요금청구서에 기재된
고객번호만 확인하여 신청
✔️ 타 용도(산업용 등) 및 대량 사용자는
도시가스회사에서 소상공인 확인서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온라인 발급 가능)
를 요청할 수 있음
도시가스를 이용하시는
금산군 소상공인 여러분,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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