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의 월급 시즌이 돌아왔다!

2025 연말정산 개정사항 모음

13월의 월급이라고 불리는

연말정산!

2025 연말정산에는

기존에 하던 것과 다르게

바뀐 부분이 있다고 하는데요!

✔️매년 하고는 있지만, 연말정산이 어렵다면?

✔️2025년 새롭게 바뀌는 개정사항이 궁금하다면?

오늘 이 포스팅에 집중해 주세요!

'연말정산'이란?

1년 동안 이미 낸 세금과 실제 내야 할 세금을 비교해

차이 나는 만큼 더 납부하거나 돌려받는 것을 말해요.

급여명세서를 보면 소득세와 지방 소득세가

공제 항목으로 빠져나간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개인이 매번 직접 세금을 신고하고 내는 게 번거로우니

회사가 월급에서 세금을 먼저 떼서

국가에 대신 납부한 거라고 보면 됩니다.

이를 연말에 정산해서

덜 냈으면 더 내고, 더 냈으면 돌려받는 거죠!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에 대한

세금을 정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근로소득이 있는 직장인은 모두

연말정산 대상자랍니다!

Q. 만약, 연말정산을 하지 않게 되면?

직장인에게 연말정산은 의무는 아닙니다!

대신 세금을 돌려받을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기부금, 의료비 등 돈을 쓴 내역을 따로 신고하지 않으면

국세청은 이를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세금을 책정해버립니다.

만약 ‘괜히 신고했다가 세금 더 낼 것 같다’는 이유로

서류를 안 내면 기본적인 공제 항목만 적용돼요.

그러면 신용카드나 의료비 공제를 받지 못하고

오히려 더 많은 돈을 토해내야 할 수 도 있어요!

* 이것은 개인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Q. 아르바이트생도 연말정산되나요?

대부분의 아르바이트생은 3.3%의 소득세를 내지만,

이는 사업소득에 해당하기 때문에

연말정산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 곳에서 3개월 이상 일했고

4대 보험에 가입돼 있다면 연말정산 대상자입니다.

만약 내가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헷갈린다면

급여명세서에서 어떤 세금을 냈는지 확인해 보세요!

연말정산 환급법

2025년 연말정산 환급을 위해

미리 알아야 할 것과 과정들을

알려드립니다!

1️⃣2024년 11월~12월

연말정산 미리 보기 및 서류 준비

이미 11월 15일에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가 오픈되었어요!

1~9월 카드 사용 내역을 바탕으로

예상 세액을 계산해 주기 때문에

연말까지 어떤 항목에서 세금을 아낄 수 있는

대략적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2️⃣2025년 1월~2월

연말정산 간소화 서류 제출

매년 1월 15일이 되면 열리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의료비, 보험료 등 연말정산에 필요한 자료를 확인하고

온라인으로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단, 월세, 기부금 등 간소화 서비스에 확인되지 않는

서류는 따로 챙겨서 1~2월 중에 회사에 제출해야 해요!

3️⃣2025년 2월~3월

연말정산 환급 시기(또는 납부 시기)

만약 돌려받을 세금이 있다면

2월 급여와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추가 납부해야 한다면

2월 급여에서 원천징수하게 됩니다.

* 회사마다 달라서 어떤 곳은 3~4월에 진행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약간의 이슈라고 한다면!

연말정산은 매년 공제 항목과 한도가 바뀝니다.

2025년 연말정산에는 어떤 내용들이

바뀌었는지 알아볼까요?

2025년 연말정산 개정사항

1️⃣장기주택 저당 차입금 이자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 인상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 이자 상환액은

주택 구입을 위해 받은 대출에 대해

매달 상환하는 이자액을 말하는데요!

원래 이자액은 연말정산에서

일정 부분 소득공제가 가능했는데,

2025년부터는 소득공제 한도가 인상됩니다.

🔹공제 한도 연 600만 원 ~ 2,000만 원으로 확대

🔹주택 요건 6억 원 이하로 확대

🔹신규 차입금으로 차입자가

직접 기존 대출 잔액을 상환하는 경우에도

소득공제 연계 가능 등

여러 조건들이 완화되었습니다.

상환기간

기존 소득공제 한도

2025년 소득공제 한도

10년 이상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300만 원

600만 원

15년 이상

500만 원

800만 원

15년 이상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분할상환)

1,500만 원

1,800만 원

15년 이상

(고정금리+비거치식 분할상환)

1,800만 원

2,000만 원

✏️소득공제 대상자

✔️근로자

✔️과세기간 종료일(2024.12.31) 기준

주택을 보유하지 않았거나 1주택 세대주

✔️주택 취득 시점 주택 가격이

6억 원 이하(수도권 기준)

✔️상환기간 10년 이상

✏️필요한 서류

✔️(금융기관에서 발급하는)원리금 상환 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기부등본

2️⃣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한도 인상

올해 11월부터

청약저축통장 납입 인정 최소 금액이

25만 원으로 상향된 것을 기억하시나요?

최소 납입액이 인상되면서

소득공제 한도도 늘어났습니다.

기존 연말정산

2025년 연말정산

소득공제 한도 기준

최대 연 240만 원

최대 연 300만 원

소득공제 한도 금액

최대 연 96만 원

최대 연 120만 원

✏️소득공제 대상자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자

✔️무주택 세대주

✏️필요한 서류

✔️(은행에서 발급하는)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 증명서

3️⃣월세액 세액공제 소득기준 및 한도 상향

2025년부터는 월세액 세액공제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적용되고,

공제 한도도 상향되었어요.

이를 통해, 더 많은 근로자와 성실사업자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존 연말정산

2025년 연말정산

적용 대상

총 급여 7천만 원(종합소득금액 6천만 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 및 성실사업자 등

총 급여 8천만 원(종합소득금액 7천만 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 및 성실사업자 등

공제 한도

750만 원

1,000만 원

✏️필요한 서류

✔️주민등록등본

✔️임대차 계약서 사본

✔️월세납입증명서

*납입한 월세를 증명할 수 있으면 됩니다.

4️⃣의료비 세제 지원 강화

산후조리원 비용 지원 소득 기준과

6세 이하 자녀 의료비 세액공제가 강화됐습니다.

장애인 활동 지원 급여에도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2025 연말정산부터는 한도는

200만 원으로 동일하지만 총 급여액 요건 폐지되어

모든 사람이 산후조리원 비용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 연말정산

2025년 연말정산

산후조리원 비용

총 급여액 7천만 원 이하 근로자

모든 구성원으로 확대

6세 이하 자녀 의료비

의료비 공제 한도 적용

진료비 전액 세액공제 가

장애인 활동 지원 급

-

장애인활동지원급여비용 등

실제 지출한 본인 부담금 세액공제

5️⃣사적연금 소득 분리과세 기준 상향

연금저축과 퇴직연금 같은 사적연금을 수령하면

연금 소득으로 세금을 내야 합니다.

연금에 높은 세율을 적용하지 않기 위해

분리과세가 적용되고 있었는데요.

사적연금 소득 분리과세 기준이 상향되면서

연금 수령액에 대한 세금 부담이 줄어들었습니다.

기존 연말정산

2025년 연말정산

분리과세

한도

1,200만 원 이하

1,500만 원 이하

6️⃣결혼 세액공제 신설

올해부터 2026년까지 처음으로 결혼하고

혼인신고를 하는 신혼부부들에게

최대 100만 원의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결혼 비용이 큰 예비 신혼부부들에게

희소식이 될 것 같습니다:)

2025년 연말정산

결혼 세액공제 혜택

- 최대 100만 원의 세액공제(부부 1인당 50만 원)

- 신혼 및 재혼 여부, 나이에 상관없이 생애 1회에 한 해 공제 적용

✏️필요한 서류

✔️(결혼 사실이 나와 있는) 호적등본

7️⃣자녀 세액공제 확대

자녀를 둔 가정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과

공제 금액이 확대됩니다.

자녀 수가 늘어날수록 세액공제 금액도 커지므로

다자녀 가구의 세금 부담이 덜 것으로 예상됩니다!

게다가 2025년부터는 자녀뿐만 아니라

조부모가 키우는 손자녀까지 해당됩니다.

기존 연말정산

2025년 연말정산

자녀세액공제 대상

8세~20세 자녀

8세~20세 자녀 또는 손자녀

자녀세액공제 한도

1명 : 15만 원

2명 : 30만 원

3명 이상 : 연 30만 원+ 셋째부터

1명당 30만 원

1명 : 15만 원

2명 : 35만 원

3명 이상 : 연 35만 원+ 셋째부터

1명당 30만 원

8️⃣출산 지원금 비과세 적용

2025년 연말정산부터는

출산 후 2년 내 지급하는 출산지원금은

한도 없이 전액 비과세로 전환됩니다.

출산 지원금으로 100만 원을 받았다면

100만 원을 전액 공제받을 수 있죠.

기존 연말정산

2025년 연말정산

공제 적용 대상

본인 또는 배우자의 출산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급여

본인 또는 배우자의 출산과 관련하여

2년 내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급여

공제 한도

월 20만 원

전액 비과세

* 친족인 특수관계자가 출산과 관련하여

지급받는 경우는 제외

9️⃣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상향

출산 지원금 외에도

기업이 직원이나 직원의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 자녀 보육을 위해 지원하는 수당인

출산 보육수당!

현재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는

월 20만 원으로 상향될 예정입니다.

기존 연말정산

2025년 연말정산

비과세 한도

월 10만 원

월 20만 원


2025년 연말정산 개정사항은

납세자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항목에서 공제율과 한도를 확대하거나

신규 도입한 것도 꽤 있는데요!

본인의 소득과 소비 패턴에 맞는 공제 항목을

사전에 파악하고 철저히 준비하여

절세 효과를 극대화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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