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평구에서

2025년

달라지는 연말정산

안내드립니다.

연말정산 시즌이 점점 다가오며

많은 분들이 세금을

얼마나 환급받을 수 있는지

기대하고 계실 텐데요.

2025년 연말정산(2024년 귀속분)에는

출산·양육 지원, 주거부담 완화,

기부·소비진작 부분이 변경되었으니

점검하고 꼼꼼하게 체크해 보세요!


출산·양육 지원

결혼세액공제로 2024년 중 혼인신고 시

50만 원 세액공제되며

8~20세 이상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공제금액 종전보다 5만 원이 증가됩니다.

출산지원금으로는 자녀 출생일

2년 이내 지급되는 출산지원금 최대 2회까지

전액 비과세로 구분되며

6세 이하자의 의료비는 전액 공제됩니다.

총 급여가 7천만 원 초과 근로자는

산후조리비(2백만 원 한도) 공제되오니

해당되시는 분은 기억해 주세요.

주거부담 완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최대 2천만 원 소득공제는

24년 1월 1일 이후 취득 주택의 기준시가

5억 원에서 6억 원으로

주택 기준이 향상되었습니다.

월세액의 경우 8천만 원 이하

근로자까지 연간 월세액 중 1천만 원 한도로

지출액의 15%가 세액공제됩니다.

주택청약은 공제 대상

납입액 한도가 연 24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향상되었답니다.

기부·소비진작

기부금은 24년 기부에 한 해

기부금 3천만 원 초과 시

40% 공제율을 적용하는데요.

24년 신용·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 금액이 전년 사용 금액보다 5% 초과 시

소비증가 금액의 10% 소득공제

(100만 원 한도)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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