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부터 5월 20일부터

건강보험 본인확인 의무화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병·의원에서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는 진료 등을 받을 때에는

신분증 등으로 본인확인을 하여야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확인이 가능한 수단

🪪 신분증

건강보험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국가보훈등록증,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영주증 등

🪪 전자서명인증서

공동인증서금, 금융인증서,

디지털 원패스, 간편인증PASS,

네이버·카카오 인증서,

삼성페이, NH인증서 등

🪪 본인확인 서비스

통신사 및 신용카드사,

은행(KB국민은행) 등

🪪 전자신분증

모바일 건강보험증,

모바일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확인서비스(PASS) 등

🪪 유의사항

※ 신분증 사본, 각종 자격증 등은

전자신분증이 아니며 사용 불가

다만 미성년자 등 본인확인을 하기 어려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확인을 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기존과 같이

주민등록번호 등을 제시

자세한 사항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

🔗 https://www.nhis.or.kr/nhis/index.do

☎️ 1577-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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