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으로 사회에 진출한 초년생 A씨!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첫 월급을 받는데, 모르는 항목이 있습니다. 바로 4대 보험! 이게 무슨 항목인지, 왜 보험에 가입해야 하는지, A씨는 쏟아지는 호기심에 잠을 이루지 못하는데요. A씨 같은 사회 초년생, 취준생은 주목해 주세요! 직장생활을 하지 않으면 알기 어려운 4대 보험의 모든 것을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4대 보험이란?

'4대 보험'은 '4대 사회보험'의 줄임말이자 사회정책을 위한 보험으로, 국가가 사회정책을 수행하기 위해 보험의 원리와 방식을 도입해 만든 사회경제제도입니다. 질병, 장애, 노령, 실업, 사망 등 사회적인 위험으로부터 국민들의 안정적인 경제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정부가 직접 관리하는 보험인 셈이죠. 한국에서는 근로자라면 인턴, 비정규직, 정규직 등 근로 형태와 관계없이 모두 필수로 가입해야 하는 의무가입 보험입니다. 4대 보험은 1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제도이기에 근로자가 원치 않아도 사업주는 반드시 근로자의 4대 보험 가입을 실시해야 합니다.

최근에는 4대 보험으로 내는 금액이 아깝다는 이유로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려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4대 보험은 은행이나 정부기관에서 소득지표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가입하지 않으면 다양한 복지 제도를 온전히 누릴 수 없는 상황도 발생합니다. 은행에서 대출을 받기도 어렵고 실업급여,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등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4대 보험에는 무엇이 있는지 알아볼까요?

1. 국민연금

4대 보험은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보험이 바로 국민연금이에요. 근로자가 노령이나 장애, 사망 등으로 소득이 줄거나 없어졌을 때, 본인이나 유족에게 적립된 보험금을 매달 지급하는 제도인데요.

매년 물가 상승률만큼 연금액이 인상되어 퇴직한 이후에도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는 고마운 보험입니다. 사업장을 운영하거나 근로자로 일하는 경우에는 사업장가입자로, 사업장가입자가 아니면서 별도의 소득이 있으면 지역가입자로 가입하면 됩니다. 매월 납부하는 금액은 월급의 9%가량으로 사업장가입자는 근로자와 회사가 4.5%씩 나눠서 납부합니다.

2. 건강보험

건강보험은 가입자나 피부양자의 질병이나 부상으로 발생하는 진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보험입니다. 평소에는 국민이 보험료를 내고 보험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를 관리, 운영하다가 필요할 때 보험급여를 제공해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정기적으로 받을 수 있는 국가건강검진도 건강보험에 들었기 때문에 받을 수 있는 혜택이죠. 현재 건강보험은 월급의 7.09%를 납부하게 되는데, 근로자와 회사가 반씩 부담합니다.

3. 고용보험

고용보험은 고용안정과 직업능력개발사업 등을 통해 실업을 예방하고 고용을 촉진하며 근로자의 직업능력 개발과 향상을 위한 보험입니다. 근로자가 실업한 경우에는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지급해 생활 안정과 구직활동을 촉진하는 사회보장 보험이기도 하죠. 한국은 1995년부터 근로자들의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 본격적으로 시행했습니다.

고용보험의 대표적인 혜택은 실업 시 평균 임금의 60%에 해당하는 급여를 270일 동안 지급하는 실업급여와 출산 전과 후에 임금 상실 없이 90일의 휴가를 지급받을 수 있는 출산전후휴가급여가 있습니다. 고용보험은 월급의 1.8%근로자와 회사가 이를 반씩 부담하는 형태로 납부하고 있습니다.

4. 산재보험

마지막 산재보험근로자가 일하는 도중에 다치거나 사망할 경우, 치료비와 사망보험금을 보상해 주는 보험입니다. 피해자인 근로자와 근로자의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물리적인 부상뿐 아니라 업무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증, 직장 괴롭힘으로 인한 정신질환 등 인정되는 범위가 다양합니다. 단, 산재보험의 혜택을 얻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입은 피해가 업무상 재해라는 사실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에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연금, 장례비, 직업재활급여 등 총 8종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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