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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지 셀카 촬영 안전사고 우려구역 신고 이벤트
관광지 셀카 촬영 안전사고 우려구역
신고 이벤트
행정안전부에서는 최근 국내외 관광지 명소에서
핸드폰 사진을 찍기 위해 위험장소에 출입해
추락, 익사 등 안전사고 발생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관광지 셀카 촬영 안전사고 우려구역’ 신고 이벤트를 진행하오니,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립니다!!
🚧신청기간
~2024. 11. 26.(화)까지
🚧신청대상
관광명소 중 촬영으로 인한 안전사고 우려 장소
*추락(절벽, 데크 난간, 방파제 등), 수상안전사고(다이빙, 밀물 해안 등), 교통사고(도로, 철도 등)
🚧신청방법
안전신문고 앱·포털 활용
*신청 대상(시설물)에 맞는 신고유형 선택 → 사진첨부 → 위치 선택 → 안전신고 ‘내용’란에 “(셀카 촬영 우려구역 신청)” 문구 입력하고 간략하게 신청 사유 작성 제출
- 제출된 신청대상은 소관기관으로 배정되어 신청장소 검토
🚧선정방법
지자체 및 관계부처에서 방문량, 위험성 등을 고려해 사고우려구역 선정여부 결정
🚧경품지급
선정된 장소 신청자 중 추첨을 통해 선정
※ 모바일 커피쿠폰(1만원) 총 100명 선정(인원 미달 시 전체 지급)
🚧유의사항
11.26.까지 신청한 대상에 대해 선정여부를 결정,
정확하지 않은 개인정보, 내용 등으로 신청 시 대상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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