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이 안심하는 도시, 대전광역시 ‘시민안전보험’의 든든한 울타리

대전시민이라면 누구나 예상치 못한 재난이나 사고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대전시에서는 시민 안전보험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 제도는 특별한 가입 절차 없이 대전시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을 자동으로 가입 대상으로 포함시켜, 출생아부터 노인까지, 연령과 소득, 직업에 상관없이 모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또한 국내 어디서나 사고 발생지역에 관계없이 대전시에 주민등록이 된 시민은 사고 피해를 입으면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전시는 이 보험을 통해 재난이나 사고가 발생했을 때 시민이 직접 겪는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일상생활 속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자연재해, 사고, 범죄 피해 등 각종 위험에 대해 일정 금액의 보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화재, 폭발, 붕괴 사고로 인해 후유장해가 발생했을 경우나 자연재해로 인한 사망 시에도 보험금이 지급되며 특히 대전시는 폭력범죄 피해,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 뺑소니 및 무보험 차량 사고 등 민감한 사안까지 보장 대상에 포함시켜 안전망을 넓혔습니다.

시민 안전보험의 보험료는 전액 시 예산으로 충당되며 일종의 공공복지로, 개개인의 보험 가입 여부나 재정 상태에 따라 위험에 대한 대응력이 달라지는 문제를 최소화하고, 모두가 공평한 안전권을 누릴 수 있도록 제도화 한 것입니다.

보장 내용

보장은 자연재해, 사회재난, 폭발, 화재, 붕괴, 가스사고, 대중교통, 물놀이 사고, 개물림 사고, 스쿨존 사고 등 그 영역이 다양하며 주로 사망과 후유장해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보험금 청구 및 소멸시효

보험금 청구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해야 하며, 청구 사유 발생 시 한국지방재정공제회로 사고를 통보하고 보험금을 신청하면 됩니다.

시민안전보험은 다양한 사고와 재난에 대해 보장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보장 대상은 현재 대전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모든 시민(등록외국인 포함)을 대상으로 하며 보험 기간 중 전입자는 자동으로 가입되고, 전출자는 자동으로 해지됩니다. 보험료는 모두 대전시에서 부담하고 있으며 사고발생지역에 관계없이 대전시민이라면 전국 어디서나 보장 받을 수 있습니다. 또, 별도에 개인 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중복으로 보장되며, 타 보험과는 별도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25년 기준, 대전시 시민안전보험은 최대 2,000만 원까지 보장하고 있습니다. 대전시는 앞으로도 이 제도의 범위를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이며 특히 기후위기로 인해 증가하는 폭염·한파 등 극한 기후 피해와 관련한 항목을 포함시키거나, 고령자 대상 낙상사고 보장을 강화하는 방향 등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시 관계자는 “안전은 선택이 아닌 기본권이다. 시민 안전보험은 그 기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제도”라고 설명했습니다.

보험은 흔히 불안한 미래에 대한 대비로 여겨집니다. 하지만 시민 안전보험은 단순한 보장을 넘어, 대전시민이 서로의 안전을 함께 책임지는 공동체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나와 가족, 이웃이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도시. 대전광역시는 그 약속을 보험이라는 형태로 현실화시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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