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보건소에서

60세 이상 저소득층

어르신들에게

요실금 치료비를

지원해 드립니다.

올해 1월부터 받으신

치료가 있으시다면

12월 말까지

소급지원 받으세요~!

올해 요실금 치료 받으셨나요?

1월 부터 받으신 치료가 있으시다면, 청주시 보건소를 방문해 주세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라면 누구나 요실금 치료비를 소급해서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요실금은 대표적 노인질환으로 어르신들에게 치료비용을 지원해 건강한 노후 생활을 도모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의료기관에서 요실금으로 진단(아래 상병코드 중 하나 이상 포함) 받고 의료비를 지출하셨으면 소급대상입니다.

※ 해당되는 상병 코드 : R32 상세불명의 요실금, N393 스트레스(복압성 요실금), N394 기타 명시된 요실금, N3940 절박성 요실금, N3941 혼합성 요실금, N3948 기타 명시된 요실금(범람 요실금, 반사성 요실금, 전체요실금

검사비, 약제비, 물리치료비, 수술비 등 요실금 치료 관련 의료비 본인부담금 중 급여항목 및 일부 비급여 항목에 대해 최대 100만 원 이 내 실비를 지원해 드립니다.

※ 예외: 인공요도괄약근수술(R3567,R3568,R3566), 천수신경조절술(SY625, SY626) 등은 200만원 지원

※ 지원제외 : 간병비, 상급병실 입원료, 제증명료, 보호자식대 등의 비급여 항목 및 요실금 치료와 관련없는 질환의 치료비

※ 지원가능 비급여항목 : EZ751 이동성 요류역학검사, MX033 체외자기장 요실금 치료, RZ515 이식형 결찰사를 이용한 전립선 결찰,

RZ516 워터젯을 이용한 경요도적 전립선 절제술, RZ517 수증기를 이용한 경요도적 전립선 절제술

※ 중복지원 제외 : 긴급복지의료지원, 실손보험금 수령자 등(중복수령 적발시 환수 조치)

대상자로 해당되시는 분들은 신분증을 지참하고 해당 제출서류를 주민등록상 거주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제출서류는 최근 1개월 내 발급된 서류에 한해서 아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1. 사업 신청서(보건소 내소하여 작성)

2. 대리 신청시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위임장 (전화로 미리 문의)

3.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보건소 내소하여 작성)

4.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증명서 1부

5. 상병코드가 명시된 진단서 또는 의사 소견서 1부

6. 의료비 본인부담금 신청인 사전 조사표

- 신청장소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보건소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해당 보건소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당보건소 ☎ 043-201-3163, 서원보건소 ☎ 043-201-3262

흥덕보건소 ☎ 043-201-3362, 청원보건소 ☎ 043-201-34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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