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개정에 따라

3년 유예기간이 경과하는

2024년 12월 1일부터

5인승 이상 승용자동차에도

차량용 소화기 설치의무가

확대되었습니다!

시 행 일

2024. 12. 1. 부터

설치대상

2024년 12월 1일 이후 제작·수입·판매되는자동차와 소유권이 변동되어

「자동차관리법」 제6조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부터 적용

(※ 기존 등록된 차량에는 소급적용 되지 않음)

내 용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7인승 이상 승용차에 비치하던 소화기를

5인승 이상 승용자동차까지 설치 의무 확대

차량용소화기 기준

✅ 본체용기 상단에 “자동차겸용” 표시 된 소화기

✅ 일반분말소화기와 에어로졸식소화용구는 차량용소화기가 아님


2024년 12월 1일부터

5인승이상 차량이라면,

차량용 소화기

이젠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21.11.30. 개정)

본격 시행에 따라

12월부터 자동차 겸용 소화기 비치

차량용 소화기란?

본체 용기 상단에 '자동차 겸용' 표시가 된

소화기로 진동시험을 통해

내용물이 새거나 금이 가거나

파손 또는 현저한 변형이

없어야 하고 고온노출시험을 통해

부품의 이탈, 파손 등 손상이 없는

제품이어야 합니다.

* 자동차 겸용 표시가 없는 일반 분말 소화기와

에어로졸 형태는 법정 차량용 소화기가 아닙니다

차량용 소화기

이건 정말 궁금해요

Q1. 모든 차량에 설치해야 하나요?

'24.12.1. 이후 자동차를 제작·수입

판매되는 자동차와 소유권이 이전되어

자동차관리법 제6조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부터 적용합니다.

* '24.12.1. 이전 구매·등록된 차량은

소급 적용되지 않음

Q2. 구매는 어디서 하나요?

소방시설 판매업체, 인터넷 등을 통해

쉽게 구매 가능합니다.

Q3. 차량 어디에 비치하면 좋을까요?

화재 발생시 운전자 또는 탑승자가

사용하기 용이한 위치에

설치 또는 비치합니다.

(예) 운전자가 사용하기 편리한 위치,

트렁크 등

문 의 | 양천구청 교통행정과

☎02-2620-3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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