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가

지방세 🥣꿀~정보를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자동차 관련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상시 실시

📅기간

2024. 1. 1. ~ 12. 31.

연중 지속 실시

📍장소

김포시 전지역

📜단속방법

카메라 부착된 단속 전용 차량으로

진역별 순회

🧑🏻‍⚖️근거법령

지방세법 제 131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5조

👤영치대상

관내 자동차세 2회 또는 20만원 이상 체납자

과태료 30만원 이상, 60일 이상 체납한 자동차

자동차세

체납

지방세법 : 자동차세 체납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 자동차

▶과태료합계 30만원 이상, 60일 이상 체납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상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자동차 검사/점검 미필

자동차관리법 상 자동차 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자동차 검사 명령을 불이행한 경우

⭐영치해제

체납액 완납 시 시청에서 본인 확인 후 반납

📜납부방법

위택스 또는 ARS(☎142211)로 신용카드 납부

📞문의

김포시청 징수과 기동징수팀

☎031-980-2548

김포시청 징수과 세외수입팀

☎031-980-5164

👇🏻지방세 민원만족도 조사도 하러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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