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 상반기 ‘청경해’ 지정, 3월 11일까지 신청·접수

- 수산식품기업 현장 애로 해소를 위한 국내산 허용 부분 일부 지침 개정


경상남도는 2025년 상반기 경남 수산물 브랜드 ‘청경해’ 지정 신청을 다음 달 11일까지 받습니다.

‘청경해’

청정한 경남 바다에서 생산된 수산물을 의미하는

경남 수산물 공동브랜드

청정한 경남 바다에서 생산된 수산물을 의미하는 ‘청경해’는 경남 수산물 공동브랜드로서 현재 굴, 홍합, 멸치 등 48개 업체 88개 품목이 지정돼 있습니다.

그동안 ‘청경해’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제품의 원료가 경남에서 생산되거나 제조·가공된 수산물로 국산 재료 100% 사용이 필수였습니다. 올해 상반기 지정부터는 지침을 개정해 대체가 불가한 일부 식품첨가물, 주정·당류에 대해서는 품목 제조보고서상 5% 이내에서 국내산 제외를 허용했습니다.

‘청경해’ 브랜드 지정은 서류심사와 현장 조사를 거쳐, 5월 31일에 최종 발표합니다. 지정된 업체에는 글로벌 온라인몰 입점·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마케팅 등 수출지원사업 선정 시 가점을 부여하며, 수산식품산업분야 지원사업 우선 지원 혜택이 주어집니다.

“앞으로도 브랜드가치 향상을 위해

청경해 지정부터 관리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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