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일 전
[기회기자단] 전국 최초! 경기도 ‘아동돌봄 기회소득’ 소개합니다
[유애형 기자]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아동돌봄 기회소득 정책을 시행합니다!
이 정책은 부모의 돌봄 부담을 덜고,
아이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민간의 자발적인 돌봄 활동을 장려하고
참여자에게 경제적 지원을 보상하는
새로운 형태의 돌봄 지원 제도입니다.
경기도는 이를 통해 돌봄의 가치를 높이고,
모든 아이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갑니다.
경기도 기회소득은
개인의 사회적 가치 창출 활동에 대해
현물로 보상하는 정책으로,
도민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가치 있는 삶을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추구할 수 있도록 돕는
혁신적인 제도입니다.
기회소득은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활동을
촉진하는 경제적 투자라는 점에서
민선 8기 경기도의 도정 철학인
휴머노믹스(사람중심경제)가 반영된
대표적인 정책으로 꼽히고 있으며,
2023년 예술인과 장애인 기회소득을 시작으로,
2024년에는 기후행동, 아동돌봄, 체육인, 농어민 등
총 6개 분야로 확대 시행되었습니다.
특히 지난해 시작된 걷기, 자전거 이용,
대중교통 이용 등 일상생활 속 친환경 활동에 대해
연 최대 6만 원을 지급하는 기후행동 기회소득은
특별한 재능이 없어도 7세 이상
도민 누구나 참여 가능하여
도민들의 큰 호응을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육아공동체가 아동을 돌보며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가는
아동돌봄 기회소득은
경기도 내 아동돌봄 사각지대 해소에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전국 최초 시행, 경기도 아동돌봄 기회소득”
경기도 아동돌봄 기회소득은
주민으로 구성된 마을공동체에서
아동돌봄 활동에 참여하는 도민에게
1인당 월 20만 원을 지급하는 정책으로
마을공동체가 틈새 돌봄 사각지대에 놓인
아동을 돌보며 창출하는 사회적 가치에 대해
정당한 보상을 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돌봄 생태계를 조성합니다.
지난해 처음 시행된 아동돌봄 기회소득에
총 93곳의 마을공동체가 참여해
1,382명(이용등록)의 아동을 돌봤다고 하는데요,
자생적 마을공동체 돌봄활동의 사회적 가치를
대외적으로 인정한
전국 최초의 성공 사례로 평가받으며
‘2024년 하반기 경기도 적극행정 우수사례’
최우수로 선정되었습니다.
아동돌봄 기회소득은
마을주민들이 부모를 대신해 아동을 돌보는
공동체 활동으로
공동체별 최대 5인까지
1인당 월 20만 원을 지급하며,
돌봄 참여자들은 월 30시간 이상 활동하면
소득 요건 없이 기회소득을 받을 수 있어서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사회적 가치 활동 활성화가 기대됩니다.
만 12세 초등학생 이하 아동돌봄을 위해 모인
5명 이상의 비영리 목적의 자발적 주민모임,
단체나 법인, 사회적협동조합, 작은도서관 등이
아동돌봄 기회소득을 신청할 수 있지만,
전용면적 10평 이상의 아동돌봄 공간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접수일 기준 1개월 이상의
활동 실적이 있어야 합니다.
2025년 아동돌봄 기회소득 참여를 희망하는
공동체는 매월 1일부터 10일까지
‘경기민원24’를 통해 신청 접수가 가능합니다.
●경기도 아동돌봄 기회소득 신청 하기 ☞ 경기민원24시 > 경기도 아동돌봄 기회소득 상세 내용을 참조하세요. |
“양육공백 돌봄 최대 60만 원 지원하는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경기도가 생후 24~48개월 미만 아동을 돌보는
조부모 등 4촌 이내 친인척
또는 이웃 주민에게 최대 월 60만 원을 지원하는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이
올해도 2월부터 접수를 시작했습니다.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은
경기도의 대표 복지 정책 시리즈인
‘360° 언제나 돌봄’ 중 하나로
지난해 6월부터 시작해
3,993가구(아동 4,298명)를
선정 지원한 바 있으며,
2025년엔 성남·화성·안양·파주·광주·광명·하남·
군포·오산·양주·구리·안성·포천·양평·여주·동두천·
과천·가평 등 경기도와 사전 협의된 18개 시군의
양육공백 가정 5천여 가구를 선정하여
지원할 예정입니다.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은 양육자(부 또는 모)와
아동(생후 24~48개월 미만)이
주민등록상 참여 시군에 거주하고
맞벌이 등으로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이어야 하며
소득제한은 없습니다.
돌봄비를 받는 돌봄조력자인 조부모 등 4촌 이내
친인척은 타 지자체 거주자도 가능하지만,
사회적가족인 이웃 주민은
대상 아동과 같은 읍면동에 거주해야 하며
동일 주소 읍면동에 1년 이상 거주한
경기도민이어야 합니다.
돌봄조력자로 선정되면
‘경기도평생학습포털(GSEEK)’에서
아동안전, 아동학대예방, 부정수급 등
의무교육 이수한 후 월 40시간 이상 돌봄을 수행,
아동 1명일 경우 월 30만 원,
2명은 월 45만 원,
3명은 월 60만 원을 받습니다.
또한 아동 4명 이상은 돌봄조력자 2명 이상이
돌봄을 수행하게 됩니다.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신청 하기 신청 양육자(부 또는 모)가 돌봄조력자의 위임장을 받아 매달 1일~10일까지 일괄 신청합니다. ☞ 경기민원24시 > 2025년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상세 내용을 참조하세요. ☞ 기타 문의: 관할 시군 주민센터 또는 경기콜센터(031-120) |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처럼,
아동돌봄 기회소득과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은
돌봄의 가치를 사회적으로 인정하고
참여자에게 경제적 보상을 통해
자긍심과 지속 가능성의 기회를 선사하는
매우 의미 있는 정책이라고 생각됩니다.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시행한
다양한 기회소득 정책이
도민의 삶 속에 깊이 스며들어,
경기도 곳곳에 따뜻한 변화와
새로운 가능성으로 활짝 피어나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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