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는 차량 취득세 다자녀 감면이

3자녀에서 2자녀까지 확대되오니 다자녀 차량 취득세 감면 받으세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의2 차량 취득세 다자녀 감면 규정이 개정되어

기존 만 18세 미만의 자녀를 3명 이상 양육하는 양육자뿐만 아니라

자녀를 2명 양육하는 양육자에게도 차량 취득세 다자녀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확대되어 다자녀 양육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저출산 극복에 도움이 되고자 함.

다자녀 차량 취득세 감면 혜택 받으세요!

🚖 사업내용 : 다자녀 양육용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감면 대상 확대

🚖 감면대상 : 2자녀 이상 다자녀(만 18세 미만)가구의 양육자 자동차 1대

구분

현 행

(2024. 12. 31.까지)

개 정

(2027. 12. 31.까지)

3자녀 이상

양육자

취득세 100% 감면

※과표기준 취득세액 200만원 초과시 85% 감면

(6인승 이하 승용차는 140만원 한도)

감면 혜택 연장

2자녀

양육자

2025년 신설

취득세 50% 감면

(6인승 이하 승용차는 70만원 한도)

🚖 신청방법 : 자동차 신규, 이전등록 시 취득 신고 창구에서 신청

🚖 신청서류 : 지방세 감면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 1부(차량 소유자 기준 상세 발급)

첨부파일
지방세 감면 신청서.pdf
파일 다운로드

🚖 유의사항 : 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 소유권 이전 시 감면 취득세 추징

🚖 문의 : 남구청 세무2과 ☎ 062-607-3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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