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사업’이란?

난임진단 전이라도 가임력 보존을 위해 “냉동한 난자를 사용”하여

임신·출산을 시도하는 부부(사실혼 포함)에게

보조생식술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시술비 청구 절차 [사전 상담 / 사후 신청]

1. 사업 안내 및

전화 상담(사전)

2. 지원 신청 절차 등

3. 난임시술 진행 및 시술비 납부

4. 지원 신청/

시술비 청구 및 지급

○ 기간 : ‘24.4.1. 이후 연중

○ 방법 : 계양구보건소

모자보건실 방문 또는

전화상담

(부부 중 여성의 주소지 관할)

사전 신청 없이, 난임시술의료기관에서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시술 진행 가능

※ 단, ①난임진단을 받은 부부,

사실혼 부부는 반드시 사전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신청할 것!

○ 난임시술의료기관에서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시술을 진행하고 시술비를

의료기관에 납부

*난임시술 의료기관 확인

○ 기간 : 시술 완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 지원 신청 가능

○ 방법 : 계양구보건소 1층 모자보건실 방문

구비서류안내

구 분

제출서류

신청

공통

①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 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1부 <서식1>

② 주민등록등본 1부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

③ 부부 모두의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 ②~③의 경우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한 경우는 제출 생략

④ 생식세포(난자)동결·보존 동의서 사본 및 해당 생식세포의 동결·보존 생식세포 소견서 각 1부

추가

사실상 혼인관계인 경우

- 당사자 시술동의서 1부 <서식6>

- 주민등록등본 1부(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한 경우는 제출 생략)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

- 사실혼 확인보증서 및 보증인 신분증 사본 각 1부(1년 이상 사실혼을 증명할 수 있는 공문서 1부)

청구

⑥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 시술비 청구서

⑦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확인서

⑧ 시술비 등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각 1부

⑨ 입금 계좌 통장 사본

첨부파일
[서식1]_냉동난자_사용_보조생식술_지원_신청서_및_개인정보_제공_동의서.hwpx
파일 다운로드
첨부파일
[서식2] 생식세포 동결 보존 동의서 및 동결보존 생식세포 소견서.hwpx
파일 다운로드
첨부파일
[서식3]_냉동난자_사용_보조생식술_지원_시술비_청구서.hwpx
파일 다운로드
첨부파일
[서식6~7] 사실혼 관련 서류.hwpx
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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