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사업 안내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사업’이란?
난임진단 전이라도 가임력 보존을 위해 “냉동한 난자를 사용”하여
임신·출산을 시도하는 부부(사실혼 포함)에게
보조생식술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시술비 청구 절차 [사전 상담 / 사후 신청]
1. 사업 안내 및 전화 상담(사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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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원 신청 절차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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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난임시술 진행 및 시술비 납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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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원 신청/ 시술비 청구 및 지급 |
○ 기간 : ‘24.4.1. 이후 연중 ○ 방법 : 계양구보건소 모자보건실 방문 또는 전화상담 (부부 중 여성의 주소지 관할) |
○ 사전 신청 없이, 난임시술의료기관에서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시술 진행 가능 ※ 단, ①난임진단을 받은 부부, ②사실혼 부부는 반드시 사전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신청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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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임시술의료기관에서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시술을 진행하고 시술비를 의료기관에 납부 *난임시술 의료기관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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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간 : 시술 완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 지원 신청 가능
○ 방법 : 계양구보건소 1층 모자보건실 방문 |
구비서류안내
구 분 |
제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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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
공통 |
①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 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1부 <서식1> ② 주민등록등본 1부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 ③ 부부 모두의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 ②~③의 경우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한 경우는 제출 생략 ④ 생식세포(난자)동결·보존 동의서 사본 및 해당 생식세포의 동결·보존 생식세포 소견서 각 1부 |
추가 |
⑤ 사실상 혼인관계인 경우 - 당사자 시술동의서 1부 <서식6> - 주민등록등본 1부(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한 경우는 제출 생략)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 - 사실혼 확인보증서 및 보증인 신분증 사본 각 1부(1년 이상 사실혼을 증명할 수 있는 공문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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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 |
⑥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 시술비 청구서 ⑦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확인서 ⑧ 시술비 등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각 1부 ⑨ 입금 계좌 통장 사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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